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정책 뒷받침 안 되는 산불 국비지원?

국가유공자 남아있는데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종료? 오해와 진실은

불법사금융 피해, '이것' 무료 지원 활용해 대처하세요

2023.04.11 KTV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정책 뒷받침 안 되는 산불 국비지원?

최근 연이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홍성과 대전, 금산 등 전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이재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지원을 최대 3천 6백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결국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해 지원금을 늘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현재 법제처에서 사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과 별도로 2022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호우, 태풍, 대설 피해 발생과 관련해 주택피해 복구 비용을 상향해 지원했었는데요.
올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금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에 더해 금융당국에서도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부터 특별 채무조정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2. 국가유공자 남아있는데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종료? 오해와 진실은
국가보훈처에서는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보훈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을 설립했는데요.
24시간 장기요양서비스와 8시간 주간보호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현존하는 6개의 주간보호센터는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하셨다면 폐지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분들이 갑자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24시간 요양서비스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비율은 70% 이상이지만,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10%에 불과한 실정이라 설명했는데요.
폐지된 주간보호서비스 인력을 24시간 요양서비스에 투입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주간센터가 폐지되면서 민간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중이신 15명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처 측에서 후속조치할 예정입니다.

3. 불법사금융 피해, '이것' 무료 지원 활용해 대처하세요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즉 불법사채의 평균 연이율이 414%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사금융을 활용해 법정 최고 금리를 훌쩍 넘는 이자율을 적용받은 경우나 불법추심의 우려가 있는 분들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같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을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하는데요.
채무자대리의 경우 미등록 혹은 등록 대부업의 피해자 전원에게 지원되지만, 소송대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들이 불법추심에 해당되는지 알아야겠죠.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당연히 불법추심에 해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갚으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단순히 고지하는 경우에도 불법추심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은 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우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금감원 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