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야외활동 증가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에 갈 때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이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54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