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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후쿠시마 인근 오염수, 국내항에 배출됐다?

에너지 빈곤층 통계 없이 운영된 ‘에너지바우처’? 오해와 진실은

소비자 선택 방해하는 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 주의

2023.02.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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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후쿠시마 인근 오염수, 국내항에 배출됐다?
배가 적절히 떠 있도록 무게 조절을 위해 싣는 바닷물을 '선박평형수'라고 하는데요.
짐이 적을 때 채워 균형을 잡은 후, 짐을 실은 후에는 배출합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5년 5개월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의 해수 약 600만톤이 평형수로 국내항에 배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를 접했다면 혹시나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항에 배출된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선박평형수 약 600만톤은 우리 관할 수역 밖에서 교체된 뒤 국내에 입항한 선박들의 사례까지 전부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는데요.
같은 기간 원전 사고 지역에서 가까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주입한 평형수가 국내에 배출된 건 그 중 약 12만 톤이라 밝혔고요.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방사능 표본 조사를 거쳤으며,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국내 해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2021년 8월부터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의 선박평형수를 공해 상에서 교체 후 입항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미교체 선박에 대해서는 방사능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 2022년 8월부터는 평형수를 교환하고 들어온 선박에 대해서도 방사능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시점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6개현으로 범위를 넓혀 선박평형수 교환해 입항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또한 해수부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해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등 오염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에너지 빈곤층 통계 없이 운영된 ‘에너지바우처’? 오해와 진실은
기록적인 한파에 최근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스요금 할인액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했는데요.
그런데 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통계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정부에서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명확한 통계를 활용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현재 산업부에서는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매년 실시하는 ‘에너지 바우처 패널조사’를 통해 수혜가구의 에너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주장과 달리 에너지바우처의 시행 전후로 명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거죠.
한편 지난해 10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가 확대되는 만큼 산업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3. 소비자 선택 방해하는 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 주의
필요한 게 있는데 당장 급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쇼핑몰 많이들 이용하실텐데요.
그런데 원하는 게 있어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는데, 막상 상품 광고 링크를 클릭하니 연결된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눈속임 설계를 ‘다크패턴’ 이라고 부르는데요.
다크패턴이 금전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사전고지 없이 자동 결제되게 하는 방식, 빈번하게 활용되고요.
또, 서비스 해지 기능을 숨겨놓는 식으로 사업자에 불리한 선택지를 잘 안 보이게 해놓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독 해지 방법을 찾지 못해 전자우편으로 해지를 요구 했다가 기다리던 중 구독료가 결제되는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요.

소비자는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다크패턴에 의한 피해를 신고해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올해의 업무 계획을 공개하며 눈속임 설계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작년 7월 연구 용역을 통해 눈속임 설계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 제재 현황을 조사하는 등 규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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