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등 숨은 금융자산만 17조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말 12조3000억원이었던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계약 때와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만기 때와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