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올해 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강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과 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센터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개편해 산업·지역에 특화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훈련과정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개선한다.
이에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하고, 수료 후 재취업지원도 제공한다.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한다.
공공형은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한다.
◆ 일자리·창업 기회 확대
고령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사업을 올해 360곳 신설한다.
기업의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중장년 워크넷’,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퇴직전문인력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기업·학교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 발굴-역량강화-성장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안전망 강화
지난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이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해외사례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오는 3월에 도출하고,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오는 10월까지 수립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 등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과 건강 기술을 지원한다.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
사회적 편견 등에 따라 발생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직무능력정보 제공시스템(직무능력은행제)을 구축한다.
근로자가 보다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규모를 확대해 70세 이상 고용통계를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주된 일자리 중심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내용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적절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