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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에 복구비 52억원 지원

전북 31억원, 전남 14억원 등…사유시설 피해 지원금 신속히 지급

2023.01.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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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설·한파·강풍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총 52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전북 31억 원과 전남 14억 원 등이며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26억 원, 축사 14억 원, 농작물 2억 원 등을 지원한다.

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전남 담양군 담양읍 대설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에서 제설 복구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육군 31보병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전남 담양군 담양읍 대설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에서 제설 복구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피해는 지난해 12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강·약을 반복하는 많은 눈이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중 전북지역은 17년 만의 폭설을 기록하면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해 비닐하우스 및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 피해가 집중됐다.

여기에 한파와 강풍까지 겹치면서 양파와 대파 등 채소류 및 포도와 블루베리 등 과수류에 이르기까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모두 1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정읍과 순창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반파 2동(정읍)과 함께 비닐하우스 1471동/67ha, 축사 172동, 농작물 52ha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순창 쌍치면의 경우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돼 8억 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신속히 산정해 지원할 게획이다.

특히 곧 다가올 설 연휴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먼저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 지역 주민 모두가 대설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설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조속히 실행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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