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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

관세청,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23.01.0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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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항공기 기내.
항공기 기내.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연계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에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또 항공송환 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이 가능했다.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를 추가한다. 현재는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하다.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해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항공기 용품이 판매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 양도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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