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총 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 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을 시작했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을 거쳐, 현재 제 3차 계획기간(2021~2025)을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각 사업장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유롭게 결정해 정부에서 정한 할당량을 지키며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삼자 합의 타결에 따라 개편안이 시행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환경부담금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편안은 이달 혹은 내달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