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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급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장·차관 연봉 10% 기부

9급 초임은 5% 인상, 4급 이상 동결…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2023.01.0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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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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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보완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이 개선된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이 고려됨에 따라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장기간 동결했던 가족수당 지급액이 인상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첫째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오른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돼 직무에 따른 보상이 보다 강화된다.

인사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한의사·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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