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번달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550억원을 지원받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내년 1~4월 약 10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월 L당 2158원까지 올라간 뒤 전날에는 1726원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하는 추세인 만큼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 044-201-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