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조속히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주재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CCUS 기법을 활용해 고로의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CBAM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유럽의회와의 소통 등으로 CBAM 입법(안)의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WTO 정례회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다.
특히 앞으로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할 게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실무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EU 수출설명회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배출량 측정·검인증 실무자 교육 및 간이 MRV 시스템을 개발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인정기구 가입을 추진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을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9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4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