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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팔다리 기능장애·신장투석 등 판정기준 완화

2022.12.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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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건물.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또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이 신설돼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은 완화된다.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관절유합술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장 투석요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주2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수급자 판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수급 신청자들의 불편을 줄인다.

이 밖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 044-20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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