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연장 근로 개편하면 주 90.5시간 노동한다? 오해와 진실은
최근 미래노동사회연구회에서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했는데요.
권고안에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권고안이 반영될 경우, 노동시간이 한 주에 최대 90.5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만 접한 분들이라면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주 최대 90.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감독을 할 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규제하고 있기도 한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90.5시간이라는 수치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가정해 도출해낸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기사는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일반화하고 있다며, 오히려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2. 기초연금, 재산 전부 처분했는데 왜 지급대상 아닌가요?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해기준으로 부부는 월 288만원,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얼마 없는데, 재산을 전부 처분해 소유재산마저 없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재산이 처분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처분한 재산에서 부채상환금과 같은 타 재산 증가분 의료비, 요양시설 입소비 등의 본인 소비분, 그리고 생활비 명목의 자연 소비분을 합친 금액을 뺀 만큼이 전부 소진되기 전까지는 ‘증여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기초연금과 관련해 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요.
우선 아들이나 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반영이 되고요.
공익이나 자선의 목적으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이 잡힙니다.
감안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식중독,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흔히 식중독은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철에는 조심하다가 겨울철에는 조금 마음을 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는데요.
심지어 해당 식중독은 음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얘기인데요.
주로 굴이나 조개 같은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감염되는데, 바이러스 자체가 영하 20도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추위에 강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돼도 음식의 맛이나 냄새가 변하지 않아서 알아차릴 방법이 없는데요.
최근 5년간 식약처의 통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해 12월에서 3월까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방법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노로바이러스의 입자가 작고 부착력이 강한 만큼, 음식 조리 전 후와 재료 손질 후, 그리고 화장실 사용 후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고요.
어패류는 중심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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