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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고 숲을 누리세요”

2022.01.0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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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하단내용 참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숲에서의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은 물론, 산림교육·치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 1인당 10만 원 지원
※ 발급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 부여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숲체험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자유롭게 사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접속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우편 신청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9시 ~ 1월 28일 14시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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