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저출생 극복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5년 2월23일 시행

2024.11.0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단내용 참조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단내용 참조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단내용 참조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단내용 참조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단내용 참조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단내용 참조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단내용 참조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단내용 참조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단내용 참조

■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까지 가능!

 출산하면 충분히 쉬어요!

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 90일(현행) → 100일(개선)
*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출산 후엔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봐요!

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 20일로 확대

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로 확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헙법 시행령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더 많이 같이 있어줘야 해요!

Ⅴ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
· 8세(초등 2년) → 12세(초등 6년)

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 최대 2년 사용(*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 사용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유산과 조산은 위험해요. 임산부와 태아 보호가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었지!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신청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신청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전 기간

 임신이 어려울 땐 난임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일하는 엄마 아빠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