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네 번째!
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Ⅴ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활성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소송 중심 해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큰 부담을 느껴 왔는데요. 사고 발생부터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의사는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도록 합니다.
먼저,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고치고 보완해요. 의학적·법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환자 대변인(가칭)’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를 통해 빠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필수진료과 전공의·전문의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료분쟁조정의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수사 절차도 개선합니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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