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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청년 주거정책 다 모아봄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4. 청년 사회적 주택
5.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0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제한 대상]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2.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
[신청 자격]
중위소득의 45% 이하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 지원
• 자가가구 : 낡은 집 수선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 지원
[제한 대상]
긴급복지 연료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자금 마련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 더한 이율 적용
4. 청년 사회적 주택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신청 자격]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필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제한 대상]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
5.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주택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34세
• 공공임대 :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무주택 청년
[지원 내용]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 연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연 2.1%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0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제한 대상]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2.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
[신청 자격]
중위소득의 45% 이하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 지원
• 자가가구 : 낡은 집 수선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 지원
[제한 대상]
긴급복지 연료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자금 마련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 더한 이율 적용
4. 청년 사회적 주택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신청 자격]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필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제한 대상]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
5.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주택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34세
• 공공임대 :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무주택 청년
[지원 내용]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 연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연 2.1%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