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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인천, 강원, 광주 등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자율적 조치 가능
이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m 이상 → 50m 이상으로 대상 확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중점 일반관리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2. 모임 행사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이외 모임행사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자제 권고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도권 등 거리 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은
- 앞으로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 마스크 착용도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인천, 강원, 광주 등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자율적 조치 가능
이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m 이상 → 50m 이상으로 대상 확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중점 일반관리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2. 모임 행사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이외 모임행사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자제 권고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도권 등 거리 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은
- 앞으로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 마스크 착용도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