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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1회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

2020.05.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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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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