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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7/01/0200c1bcaf3388d230403e4189347a30.jpg)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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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7/01/3148bbf230aaddf59b62446cc76335b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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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7/01/96be8c28185c1664324a82a155f92d2e.jpg)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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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7/01/8dc0a536058a095b4d250ba82ff4efbb.jpg)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7/01/31dfdf644d923aa48885fe478b1d124d.jpg)
출산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7월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빨리 확인해보아요!
◆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급!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엄마들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은?
월 50만원,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서류는?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은?
- 신청시기: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경과 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7월부터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 받는다
출산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7월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빨리 확인해보아요!
◆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급!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엄마들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은?
월 50만원,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서류는?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은?
- 신청시기: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경과 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