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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①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

2019.06.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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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①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노동시간단축]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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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1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960만원
- 중견·대규모기업 연 480만원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2유형>
- 연 480~1,200만원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5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청년 추가고용 1명당 최대 900만원, 채용한 날부터 3년 지급합니다.

3.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시업주를 대상으로 우선대상지원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월 60만원 지원합니다.

5.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1유형>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 감소 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월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유형>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명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노선버스 20명)까지 월 40만우너 지원합니다.

다른 정책에는 <설비투자비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인재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추가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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