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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생활정책

‘저소득층 지원’…에너지바우처 9일부터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가구당 평균 2000원 인상

2016.11.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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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된다.

지난 겨울 첫 시행된 에너지바우처로 전국 49만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올해 주소, 사용 에너지원, 가구원 등의 정보 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가구당 지원 금액이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바우처 사용 기간도 종전의 4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났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전 수급 대상 가구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물을 발송했고, 이·통장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600-3190)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로 하면 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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