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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생활정책

국세증명 13종, 세무서 방문없이 발급받는다

행자부-국세청 협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2016.10.06 행정자치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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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서류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원거리에 위치한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세증명민원을 포함하여 총 79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발급방법 등은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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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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