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하는 조례·규칙 중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나 기업에 불편, 부담을 끼치는 자치법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만 5818건을 발굴해 1만 4751건을 개선했다.
그러나 법령에 맞지않은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행자부는 매년 1차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일례로 A시의 경우 지난해 10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했으나 올해 조사해보니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73건 새로 발견됐다.
매년 2000건이 넘는 법령이 제·개정 되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법령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행자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등 ‘6개 유형’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27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법제관계관 17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발굴 및 검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약 7000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교차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적합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지역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며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행자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02-2100-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