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74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자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하다.
우선 시범운영으로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행자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체납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20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행자부는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개선하고 올해 내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도 강화한다.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