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올바른 역사교과서

법 개정 없어도 국사편찬위 국정도서 편찬기관 지정 가능

2015.11.06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해 편찬할 수 있다”며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 역사 교과서의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 법령의 ‘위탁’은 행정기관(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장, 민간연구기관, 사립대학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위임’, ‘위탁’, ‘민간위탁’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5일 한겨레신문이 <국사편찬위, 국정작업 법적자격 논란> 제하 기사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국정 교과서 편찬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국편이 ‘검정기관’으로만 지정돼 있고 국정도서 편찬기관으로 지정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 4일 국사편찬위원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사편찬위가 국정 역사 교과서의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국사편찬위는 교육부의 소속기관으로 교육부의 국정도서 권한 중 ‘편찬’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며 “수정 등의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