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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총력 대응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논의 시작

제1차 손실보상위원회 개최…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

2015.10.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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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위원회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의료·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정부, 심평원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하며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손실보상 TF 044-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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