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의 입법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 쟁점이 없거나 미미한 법안들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쟁점 또는 이견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의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