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규제편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규제지수와 규제지도가 제작돼 대국민에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와 1차 회의 후 지자체 규제개혁의 추진 실적을 보고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해 올해 안에 불필요한 지방규제 1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자체에서 등록한 규제 5만 2000여건을 전수조사해 실제 규제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지속 발굴 중에 있다.
감축 대상은 ▲법령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지침 등 숨은 규제로 분류했다.
무엇보다 안행부는 규제개혁 과정에 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향후 지방규제개혁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개발한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인들이 주요 지방규제를 한눈에 비교·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 지도시스템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건폐율·용적률 등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한 65개 항목의 지자체간 규제편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또 기업인들이 선택한 투자예정 2~3개 지역의 규제차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기능, 투자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과 협업으로 ‘지방규제 지수’ 를 이달 중 측정·공표할 예정이다.
지방규제 지수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 규제체감도와 지자체별 객관적인 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안행부는 또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 우수한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특별교부세·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지자체에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확대설치 하는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는 소극적 행태를 혁신할 방침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지방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로서 모든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지방규제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02-210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