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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범위에 토지 포함 등 결정 안돼

2014.07.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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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경향신문의 <기업이 땅 사도 세금감면 방안 논란> 제하 기사와 관련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투자 범위에 토지 등 취득자산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참고로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양도차익 추가과세(10%, 미등기토지는 40%) 등 세제상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기업의 업무용 토지 구입도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입한 토지로 사업을 하면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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