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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사 중에 저작권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기사가 한 가지 있었다. 공화당 매케인 후보 진영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서 자신들의 선거 홍보 비디오를 무조건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현행 저작권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당사자들은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을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산시키지 않고 있다. 법제도 안에서 차분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성숙도를 반영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저작권법이 있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존 매케인과 그의 아내 신디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EPA=연합뉴스) |
문제의 비디오들은 CBS나 Fox 텔레비전에서 보도된 뉴스들을 10초 내외로 끊어서 수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사용은 저작권 침해 면책 사유로 이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미국 법상 공정사용은 저작물의 성격, 사용 목적, 사용되는 양과 사용의 상당성, 그리고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시장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홍보 비디오는 후보의 인격과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동영상 뉴스를 무작정 베낄 이유도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기존 저작물(동영상 뉴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홍보 비디오 제작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면 비디오를 제작한 공화당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비디오가 올라가 있는 유튜브는 2차적인 법적 책임(secondary liability)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매케인의 호소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유력 대선 후보를 홀대하는 유튜브의 태도는 오만한 듯 보인다. 미국 저작권법은 한편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사업자의 영업 안정을 위해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1998년 거창한 이름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이 제정되면서 당시 저작권법을 큰 틀에서 개정한 바 있는데,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로 이른바 통지와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가 있다.
이에 의하면, 먼저 저작물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어느 사이트 주소에 허락 없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는 그 소명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한다. 미국 법상 온라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해당 저작물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침해 복제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침해의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DMCA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나게 된다. 물론 적법하게 올린 저작물이 삭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소명 절차에 따라 복구될 수 있다.
유튜브는 해당 홍보 비디오가 공정사용의 방법으로 동영상 뉴스를 수록하였으므로 유튜브는 굳이 해당 비디오를 삭제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왜 그런 삭제 결정을 했을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권리자가 우리에게 저작권 침해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응해야 하고 해당 홍보 비디오가 공정사용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때 법적 책임을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그간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게 된다. 나중에 적법하다는 판단을 확실히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반면, 통지와 삭제 절차와 같은 기계적인 절차는 간명하고 그에 따르기만 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유튜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공정사용 대신 인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통지와 삭제 절차도 존재한다. 미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거의 같은 결론이 나올 듯하다. 혹자는 우리 저작권법이 선진 각국의 그것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한 선진적인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에 충분히 따라가고 있기도 하거니와 권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로서 충분히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벌어진다. 10년 전만 해도 저작권 뉴스는 헤드라인에 등장한 적이 없다. 사회적으로도 일부 작가나 출판사, 음반사들의 문제로 알았을 뿐이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대통령 후보도 법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다. 무기력하다기 보다 법의 지배가 뿌리내린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법제도와 효과적인 법집행이 인터넷 이용을 제약하는 상황을 가져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높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내법을 빈번히 개정했고 새로운 국제 규범 제정에도 앞장섰다. 어떤 제도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드러나게 마련이라고나 할까.
저작권 제도는 아직도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다. 저작권법이 표방하는 목적, 즉 권리 보호와 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유튜브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콘텐트를 모은 사이트이다. 이른바 UCC 또는 UGC 모델을 전세계에 보급한 장본인이다. 2006년 10월 구글은 16억 5000만 달러에 유튜브를 인수했다. 회사 가치가 1조 6000억원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당신 스스로를 방송하라”는 기치를 걸고 탄생한 유튜브는 몇몇 개인의 아이디어가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진 영업모델로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UCC는 두 마리 토끼 잡는 방법을 희미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직 인간이 인식하기에는 희미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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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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