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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동백림 사건 40년만에 '간첩단' 누명 벗었다

국정원 진실위 "당시 정권이 정치 목적위해 확대 포장"

2006.01.26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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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음악가 고 윤이상 선생을 비롯, 예술계·학계·관계 인사 194명이 연루됐던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확대 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6일 오후 국정원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정부는 ▲해외거주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연행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간첩죄의 무리한 적용과 범죄 사실의 확대·과장 등의 잘못에 대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피의자들의 단순 대북접촉 및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6·8 부정선거 규탄시위 약화위해 왜곡·과장

또한 수사과정에서 신체적인 가혹행위가 행사된 것은 물론 대학생들의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약화시키려고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비교연)를 공작단의 하부조직으로 무리하게 끼워 넣는 등 사건을 왜곡·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위는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북한 측과 접촉했던 임석진 교수가 귀국후 자수함으로써 밝혀진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사전에 기획·조작한 사건은 아니며,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발표처럼 북한을 방문하거나 금품수수, 특수교육 이수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위는 이어 “특수 교육의 경우 강요된 측면이 강하고 관련자들이 귀국후 북한의 지하조직 구축 등 지령사항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3~4명만이 호기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북한방송을 한 두 차례 청취하는 등 활동의 위반 정도가 미약한 편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독일에 거주하는 윤씨를 연행해 귀국시킨 것 이외에도 프랑스·독일·미국·호주 등 외국으로부터 30명의 용의자들을 연행해 온 것은 해당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적인 행동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과정서 고문, 사실일 가능성 높아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수사 관련자들은 동백림 사건이 자수자의 증언 등으로 실체가 너무 명백하고 충분해 피의자들이 순순히 실토함으로써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부정하지만 당시 위협과 잠 안재우기, 구타 등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동백림 사건처럼 상당히 ‘실체’가 있는 사건도 이를 특정 정권이나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오히려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실체 등에 대해서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사건은 어느 정권이나 공안기관도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진실위는 국내에서 생산된 각종 수사자료·보고서·계획서, 독일대사관과 중정 해외담당부서사이의 송수신 문서 등 자체 보유자료 3만4169매와 타기관 보유자료 4만3529매, 김형욱 회고록 등 공개자료 30여 종 및 당시 신문자료를 분석했으며 사건 당시 중정 및 군 방첩대 직원 47명을 총 46회에 걸쳐 면담 조사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해외에서 연행된 사람 가운데 지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지령내용은 무엇이었다.
▲안병욱 간사:동백림 방문이 50명, 북한 방문이 12명, 금품수수가 100∼1만5000달러 씩 26명, 특수교육 이수자가 17명, 주변인물 근황 제보 및 대북 접촉 주선이 12명, 귀국 후 안착신호 발송 3명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그러나 민비연은 전혀 무관한 부분인데 부풀려 사건을 키운 것이다.

적발한 그대로만 발표됐어도 지금 조사위가 조사하고 사과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수십 년간 당사자들은 간첩으로 오인받고 고통받아온 점이 잘못됐다.

▲손호철 위원: 간첩죄도 2심까지 적용됐지만 확정판결은 무죄였다. 하모 씨는 중정에서 임모 씨와 결혼지령 수행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임 씨는 다른 사건 관계자의 여동생으로 원래 알고 좋아하던 사이다. 결국 무죄였다.

가장 심한 경우가 난수표를 갖고 온 경우다. 그러나 체포당시 난수표를 개봉조차 않은 상태에서 압수됐다. 지령을 받았지만 이행 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예회복이나 보상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
▲안 간사:지난 번 민청학련은 사실 자체에 엄청난 왜곡과 조작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실정법상 혐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법 적용이나 발표, 그 뒤에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명예회복이나 보상절차를 이야기하기엔 부적당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손 위원:사실과 법 해석의 두 가지 문제이다. 인혁당은 사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재심 얘기가 나왔고 동백림은 이미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사법부 판단에는 우리도 대부분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일반인들은 간첩단 사건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 위원:간첩단은 법률적 해석을 배제한 사람들을 통해 이뤄진 것이지 중정 발표문에는 간첩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 조사위는 이들이 간첩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다.

-재판이 파기환송된 뒤 중정이 접대비 명목으로 예산을 짠 내부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손 위원: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기 뭐하지만 수사국 쪽 자료가 아니라 기조실 예산 쪽 자료에서 발견한 것이다. 예산계획서였지, 집행됐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안 간사: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관련자를 면담하지는 않았다.

-관련자에 대한 기소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한홍구 위원: 사람에 따라 다르다. 민비연은 혐의가 전혀 없었다. 동백림 사건은 잠입탈출에 관한 부분은 지금도 당사자들이 인정한다. 금품 받은 문제는 인정은 하지만 성격이 공작금인지, 동포의 정으로 줬다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당사자는 공작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손 위원:이번에 불법연행은 우리가 밝힌 것이다.

▲안 간사:
과거 사건을 오늘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당시 시점만 갖고 이해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상황을 무시하고 오늘 상황만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지혜를 필요로 한다. 고심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파급효과 등을 정리했다. 뜻을 헤아려 달라.

-연행과정에서 해외기관과 협력했다는 의혹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근거는.
▲안 간사: 의혹 제기자는 일방적으로 의혹과 관련된 부분만 주장한다. 우리는 어느 한 쪽의 의견만 들을 수 없다. 의혹을 부정하는 증언도 많다.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게 된 중대 배경 중 하나였다.

▲손 위원: GK공작 보고서가 연행과 관련된 내부 자료이다. 거기에 보면 파견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에 물적 증거가 포착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주재국과 사전협의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 당시 관계국 기관과 협조했다는 주장은 해외 언론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협조가 있었다면 해당국과 외교적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었다. 내부 문건에 나온 "독일기관 및 경찰 협조 불가함으로 은밀 활동 전개, 현지경찰과 마찰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이라는 내용도 반증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사결과에 나오는데.

▲손 위원:동백림 사건은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특이하게도 이 사건을 한국의 공직자 중에서 제일 먼저 알고 진술 받은 게 박 대통령이다. 자수한 임모씨가 박 대통령 처 조카를 통해 아무도 모르게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중정 부장보다 먼저 알았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됐다.
문제는 해외연행에 대한 지시 여부이다. 자료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 다만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은 있다.

▲안 간사:대단히 특이한 사건이다. 대통령이 자수하는 것을 직접 받았느니까…. 그게 1960년대 한국사회다.

-상당히 많은 유학생, 식자층이 북에 다녀오고 다른 사람도 소개했다. 그 배경이 당시 북한 공작원들의 포섭 때문이었나,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 차원이었나.

▲안 간사:
50년대 후반이면 분단된 지 얼마 안 된 때이다. 당시 유학생 입장에서 분단이라는 것은 지금과 다르다. 뚜렷한 범의를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유학생 송금도 안됐다. 북이 용돈, 때에 따라 큰 돈을 줘서 당시 유학생들이 북의 제의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수표를 받아 왔지만 국내에 들어와 개봉하지도 않은 채 체포당했다는 대목에 이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 60년대에 유학했던 사람을 일방적으로 재단하기에 문제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젠 슬기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이상 선생은 북에 가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인가.
▲손 위원:윤이상 선생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은 당시 사법부 판단이다. 잠입탈출죄다.
물론 돈의 성격이나 그런 것에 다툼이 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잊혀진 30년 전 얘기를 통해, 지금은 잊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과거 행적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사람들을 다시 여론의 재판에 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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