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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한국 개최를 선언함에 따라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다. 지난해 6월 개최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연기된 이벤트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 주제다.
지난 2018년부터 ‘탈석탄 금융’ 캠페인을 진행해 온 필자는 지난해 1월 모 매체에 ‘탈석탄 금융, P4G 앞서 선언하자!’는 제목의 칼럼을 쓴 바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함으로써 책임있는 금융기관임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알리고 국가적인 이벤트 성공에도 기여하자는 내용이다. 당시 탈석탄을 선언한 국내 금융기관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DB손해보험 뿐이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만에 탈석탄 선언 국내 금융기관은 86개로 급증했다. 시민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 등 다양한 기관들의 활동 덕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폭발적으로 부상했는데,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일종의 트리거(trigger)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금융’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운동 기관인 ‘350.org’의 프로젝트인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등록된 탈석탄 선언 기관투자자들의 수만 해도 현재(18일) 1325개에 달한다. 이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14조 5600억 달러에 이른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 최초로 탈석탄 선언을 한 2018년 10월 당시와 비교하면 각각 340개, 8조 3200억 달러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에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기관투자자 수가 212개에 이르고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의 가장 큰 건설기업인 BMD 건설이 호주 퀸즐랜드 주에 소재한 ‘카마이클 광산’에서 ‘에봇 포인트’(Abbot Point) 항구로 석탄을 운반하도록 하는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제공을 모든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최근 외신 보도는 탈석탄 금융이 얼마나 보편적이 되고 있는지를 상징한다. 호주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적기금을 통한 보험제공을 촉구했다고 할 정도다.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 파국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섭씨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후분석(Climate Analytics)에 따르면, 1.5℃ 목표를 위해 EU와 OECD 국가는 2030년 안에, 나머지 국가는 204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석탄금융의 종식은 필수다. 지난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더불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금융은 핵심이다. 브라운 산업에서 그린 산업으로 자본의 물줄기를 유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인 TCFD와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금융시스템의 녹색화를 위한 전 세계 금융규제 당국자들의 협의체인 NGFS,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ESG 정보공개 의무화와 금융기관의 ESG 고려 의무화 등은 자본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활동이자 제도들이다.
유럽연합등은 선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이다.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석탄금융 열차에서 속속 하차해 기후금융, 녹색금융, 더 나아가 지속가능금융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법·제도의 구축으로 석탄자산의 좌초자산화가 예상보다 더 빨리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탈석탄을 선언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현재 86개다. 대부분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고 석탄발전소 건설용의 특수채와 일반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선언이다. 탈석탄 선언은 우선 그 자체로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탈석탄 금융의 볼모지에서 선도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제는 투자, 대출, 보험 등 자산운용 원칙과 지침에 ‘탈석탄’을 문서화 하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재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 수준은 최소한이며,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의 철회를 선언한 금융기관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이원영 의원실 그리고 그린피스가 최초로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의 국내 금융기관(공적금융·민간금융)의 석탄금융 규모는 약 60조원에 육박한다. 이 투자금의 철회 로드맵을 기후위기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 할 수 있는 2030년을 마지노선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기존 석탄자산에 대한 청산 계획과 실행 없이 녹색금융을 내세운다면 아무리 잘해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의심 받으며, 결국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시대에 탈석탄 금융 선언은 이제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녹색금융 등 ESG를 외치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이 기본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직 탈석탄 선언을 회피하는, 시장 지배력이 큰 민간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탈석탄은 어차피 해야 할 숙제다. 미룬다고 면제될 과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지난 3월 9일 공동주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에는 112개 금융기관이 동참한 바 있다. 이 금융기관들은 P4G 전까지 탈석탄 선언, TCFD 지지, CDP 서명 통한 기후정보공개 요구라는 세 가지 사항 중 최소 두 개 이상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다. 필자가 확인한 바 이 약속은 차질 없이 실행되고 있다.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지난 3월 기후금융 지지 선언에 미처 동참하지 못한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TCFD, CDP 등을 통해 기후금융 실천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좋은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마침 금융위원회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 19 :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녹색금융’ 특별세션도 진행된다. 해가 비출 때 건조를 말리라고 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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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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