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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는 경우 4차 접종을 안 해도 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개편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Q1. 영업시간·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재유행 극복이 가능하다? A.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한 시점부터는 영업시간 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반면 큰 유행 규모 대비 확진자의 감소 효과가 적어 유행의 국면을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 유행과는 다르게 치명률은 30배 이상 감소했고 백신과 치료제도 충분하게 확보 중입니다. 오미크론 대응의 핵심은 중환자와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보호, 치료제 적극 투여 등 고위험군 관리에 보다 집중하여 재유행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Q2.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특화된 개량 백신이 곧 도입되기 때문에, 현재 미리 4차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 A. 현재 재유행 발생 규모가 커지고 백신 미접종그룹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위험군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한 4차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CDC도 고위험군의 경우 개량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4차 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 개량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을 위해 제약사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품목허가, 국가출하승인 등 백신 도입 필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므로, 현재 유행에 대응한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 접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는 경우 4차 접종을 안 해도 된다? 감염자의 접종 권고기준은? A.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 자연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까지 고려하여 2차 접종까지 권고합니다. 다만, 3·4차 접종 희망 시 접종할 수 있지만 감염된 지 3개월 이후에 접종 가능합니다. 감염력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 표 참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국민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2022.08.11 질병관리청
- 실내 마스크 착용, 이제 안 해도 된다?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팩트체크 시작합니다! Q1. 날씨도 많이 덥고, 걸릴 사람은 다 걸렸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이제 안 해도 된다?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 비해 호흡기 비말 전파의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의 OECD 국가에서도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2.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완치 자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변이 유형이 다른 경우 재감염될 수 있어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치 후 면 역도의 감소 정도는 개인 간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BA 5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 경향 등을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국민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2022.07.20 질병관리청
- 원숭이두창, 공기로도 전염된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 팩트 체크 Q1. 원숭이 두창, 공기로도 전염된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동물 사람, 사람 사람, 감염된 환경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 공통감염병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로 유 증상 감염 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아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 Q2. 원숭이 두창은 동성 간 성행위로 확산됐다? 일부 특정 집단만을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확진자나 감염 동물과의 밀접 접촉, 상처, 체액, 옷·침구 등을 통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은 감염자와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한 사람들로, 그것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접촉은 밀접 접촉의 전염 방식 중 하나로 유증상자와의 성접촉을 포함한 직간접 밀접 접촉을 예방하는 것이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Q3. 원숭이 두창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 원숭이 두창은 밀접 접촉으로 주로 전파되고 잠복기(5~21일)가 길어 입국 제한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실효성과 효과성이 낮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에서도 원숭이 두창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준수,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 시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한 성행위 등을 홍보하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06.28 질병관리청
- 돌파감염이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 확진자 절반이 돌파감염?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돌파감염 사례가 속속 전해지며 돌파감염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돌파감염에 대해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돌파 감염이란? (Breakthrough Infection) 특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고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100% 예방을 장담하는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방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개인의 면역기능, 몸 상태, 체질 등에 따라 백신 효과가 떨어진 경우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의 체내 농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우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항원 결정 부위가 변하는 경우 등 기존의 항체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절반이 돌파 감염? 그렇다면 백신은 소용이 없는 걸까? 이런 통계는 왜 나오는 걸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환자는 25.5%,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는 57.5%입니다.통계만 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이 응급실에 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출처 : 2018년 질병관리청 차량 사고 내원 환자 분석)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자 중 안전벨트 착용자의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람의 안전벨트 착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 (2차)이 86%가 넘기 때문에 돌파 감염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올바른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 중의 감염자 비율과 백신 접종자 중의 감염자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ㆍ 예방접종력에 따른 감염 위험도 비교 (10만 명 당 감염자 수, 21.2.26~22.1.1.) - 미접종 군 16.6명 - 2차 접종 완료 군 6.9명 - 3차 접종 완료 군 3.1명 미접종 군은 3차 접종 완료 군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2배 높은 것으로 조사 ◆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을 비교하면 백신의 효과는 더 명확합니다. ㆍ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비교 (최대 2.00% 기준, 22.4.2.) - 미접종 확진 1.55% -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 0.43% - 3차 접종 완료 후 확진 0.05% 미접종 확진 군의 중증화율 (1.55%)은 3차 접종 확진 군의 중증화율 (0.05%)에 비해 31배 높은 것으로 조사 전 세계가 처음 겪어 보는 불확실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피해 예방 효과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에 동참해 주세요! 2022.04.22 질병관리청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관리에 최선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확진 판정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확진자를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로 분리 수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진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취사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데우지 않은 햇반과 컵라면을 지급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는 22. 2. 3.(목) 취사장 수용자 확진 판정으로 수용자 취사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당일 점심부터 다음날 4일까지 두유, 빵, 햇반, 라면 등을 지급하고, 2. 5.(토) 조식부터는 외부에서 공급된 도시락을 지급하였습니다. ○ 특히, 햇반의 경우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이 수용자 취사장에서 직접 뜨거운 물에 데운 후 수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따라서 데우지 않은 햇반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가석방 출소자 B씨) 교도관들이 평소 방역복을 갖추지 않고 근무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는 평소 근무자들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며 수용관리를 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수용동 근무자는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그 이외 수용동 근무자는 마스크, 페이스쉴드,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서울동부구치소 모든 직원들은 지난 2020년 12월 집단감염 발생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평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구역 출입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도관이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 해 말에 출소한 정모 씨) 지난 2020년 말 집단감염 이후 바뀌나 싶었는데 똑같이 원상복구가 됐다. 확진판정 후 아프다고 호소했는데 치료는 안 해주고 감기약만 지급하였으며, 격리해제 후 단 한번도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는 평상시 확진수용자 대해서는 의무관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매일 진료하였으며, 지난 1월 말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후에는 확진자 치료전담반(의사, 간호사)을 구성하여 매일 진료를 실시하는 등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감기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동부구치소는 교정시설 운영이 정상화가 된 지난 2021년 2월 말경부터 2022년 1월까지 주기적으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월 다수의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는 3일에 한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진자를 치료를 해주지 않았거나,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02-2110-3345) 2022.02.16 법무부
- 거리두기 조정방안 현재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오후 9시에서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현재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전문가 및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될 사항으로, 2월 18일(금)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2022.02.16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 팩트체크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Q.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며 진단검사 체계가 개편되었는데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A. 오미크론의 특성(높은 전파력, 낮은 위중증)을 반영하여 한정된 검사역량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만 60세 이상 등)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경우에는 바로 PCR검사를 시행 Q.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로 가짜 음성(위음성)이 증가하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증폭된다? A.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짜음성(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음성(위음성)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과가 음성이라도 아래와 같은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복적인 검사 시행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우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PCR검사를 받도록 권고 - 60세 이상 고령층은 신속항원검사 없이 바로 PCR검사를 시행해 가짜음성으로 인한 위험 최소화 Q. PCR검사에 여유가 있음에도 확진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PCR검사를 막았다? A. 확진자 수, PCR검사량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PCR검사는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의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여 검사 수요가 분산되었음에도, PCR 검사량은 검사체계 전환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주중 일 평균 PCR 검사건수] 1월 3주(1.17.~1.23.) 47만 건 2월 1주(1.31.~2.6.) 51만 건 최근 신속항원검사가 하루 약 30만 건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 전체적인 검사량은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취합검사(풀링검사)와 개별검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취합검사(풀링검사)를 많이 하면 검사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A. 취합검사는 여러 개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그간 취합검사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왔습니다. - 개별검사: 1회에 1명의 검체를 검사하는 방법 - 취합검사: 1회에 2~5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는 방법 단, 취합된 검체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어느 검체가 양성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성인 검체가 많으면, 다시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므로 취합검사 효율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양성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한 취합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검사역량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02.15 질병관리청
-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택치료, 선택 가능하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재택치료, 선택 가능하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의 경우 집에서 머물며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혹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죠. 혹시 재택치료와 입원치료,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이나 입소 치료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선,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의 입원요인이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병상이 배정되는데요. 오미크론 확진자의 경우 높은 전파력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외 없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 등 감염에 취약한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입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이 필요한 소아나 장애인, 70세 이상 환자에게도 병상이 배정됩니다. 재택치료자가 되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지, 우려될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발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와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재택치료자가 코로나 증상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아픈 경우, 의사와 비대면 진료 후 공동격리자를 통해 약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의료 기관에서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 단기 혹은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해 진료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급차나 방역택시 등으로 이송해 입원 또한 가능합니다. 2. 환경부 뉴스 모니터링 예산, 크게 늘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환경부의 뉴스 모니터링 예산 규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세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며, 불리한 언론 보도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예산이 세배 늘어난게 아니라, 사업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합쳐진 건데요. 환경부는 2017년까지 뉴스모니터링 사업과 뉴스 저작물이용 사업을 구분 집행했지만 2018년부턴 두 개의 사업을 뉴스모니터링 사업으로 통합해 집행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예산액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뉴스 모니터링과 뉴스 저작물이용 예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천6백만원, 2022년의 경우 2억 3천5백만원 입니다. 세배가 증가한게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으로 증액이 미미했다는 겁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언론 보도를 정책 추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3. 도서관 자료 무단 촬영, 저작권 침해 아니다? 유용한 정보나, 기억하고 싶은 글귀를 봤을 때, 스마트폰 으로 촬영해 저장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건데요. 복제권 침해를 포함하는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출판사나 저작자가 고소하는 경우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무단으로 촬영한 자료로 SNS를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인데요. 이는 영리적인 활동으로 간주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책을 과제용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 30조에서 복제권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과제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전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KTV
-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해제 요청, 현재 2곳 외 없어 [기사 내용] ○ 전국 70여 곳 코로나 전담병원 움직임 심상치 않아일부 병원 들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지정 취소 요구하고 있음 [복지부 설명] 1. 어제(9.6(월)) 감염병전담 요양병원인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이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공문을 통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9.10(금)에 병원 건의사항에 관한 해당 병원과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지정 해제를 요청한 기관은 현재까지 2곳이며, 그 이외에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수본 보상지원팀(044-202-1886), 환자병상지원팀(044-202-1916) 2021.09.08 보건복지부
- 거리두기 4단계서도 보호아동 제한적 외출·외박·면회 등 허용 [기사 내용] ○ 지난해(20년) 2월 이후 외출·외박은 물론 대면면회가 전면 금지 ○ 지난해 11월 이후 등교나 생계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출·외박을 허용했지만, 수도권은 2~2.5단계로 계속 대면 면회 금지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간 이후 외출·외박·면회가 원칙적으로 통제된 상태로 복지부의 지침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 [복지부 설명] ○ 그간 전체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준용하여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2단계 이상)하였으나, -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되, 외출·외박·면회 등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아울러 7월 말부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백신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며, 접종대상자 확대 등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 그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온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5월) 외출 사유를 학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하였으나, - (20.10월) 직장 출퇴근 등 생계 유지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 - (20.11월)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를 권장 - (21.3월) 시설 거주아동의 정서 안정을 위해 외출을 제한적(가벼운 운동 및 주변 산책 등)으로 허용하였으며, - (21.6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아동 생활시설 거주아동의 가족관 관계 개선 및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부모-아동간 대면 면회 및 학습, 자립교육 등 학습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21.6월, 7-1판)하였음 - (21.7월) 지침 8판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4단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및 면회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시행한 바 있음 * 지난 6월 허용한 부모-아동간 면회(백신2차접종자), 학습 및 자립교육 등 학습을 위한 외출 등 ○ 다만, 이러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마스크 등 개별 방역조치 및 외출 후 손 씻기 등 코로나 감염증-19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2) 2021.07.21 보건복지부
-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 일반적 체육시설에는 적용 안돼 [보도 내용] - 헬스장에서 유튜브에 있는 120비피엠(bpm) 노래모음 틀어 - 부실한 논의 과정전형적인 탁상행정- 빠른 노래 튼다고 침방울 더 많이 튀는 건 아닌데황당한 헬스장 업주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먼저, 음악속도 100~120비피엠(bpm) 유지 방역수칙은 빠른 음악에 맞춰 단체운동 프로그램(GX: 그룹 댄스 운동, 에어로빅, 스피닝 등)을 강습할 때 적용되는 수칙으로, 헬스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동 강도 조절을 위한 러닝머신 시속 6킬로미터(km) 속도제한, 단체운동 프로그램 음악속도 100~120비피엠(bpm) 유지 등의 방역수칙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고강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적용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업계 및 방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2021.07.14 문화체육관광부
- 정규 공연시설 공연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 [기사 내용] ○ 결혼식·장례식은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조용하게 공연 보는 것과 차이가 없음에도 방역수칙은 큰 차이가 있어 완화 요구 [복지부 설명] ○ 5,000명 콘서트가 허용된 적은 없으며, 영화관·뮤지컬·클래식 등과 같이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만 좌석 띄우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함 ○ 다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수도권 4단계에서 금지 조치 중임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 현재 수도권에서 5,000명 공연이 가능한 정규 공연시설은 없으며, 기존 시설도 좌석 띄우기 등으로 좌석 활용이 떨어짐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2021.07.1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