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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제도의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진단서가 없어도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했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자는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서류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현재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병수당은 근로불가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최저임금 60%)을 지급한다.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 15세~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은 포함) 이다. 취업자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이다. 질병·부상 발생 후 14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도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근로자도 포함시켰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상병수당을 받았더라도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해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도록 했다. 한편 지난 7월 4일부터 실시한 상병수당은 그동안 전국에서 12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하며, 시범사업 운영 이후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대표번호(1577-1000),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안내 바로가기 2022.10.11 정책브리핑 신주희
-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올해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별도 서류제출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자들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2022.09.28 중소벤처기업부
- Q&A로 풀어보는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지원 정부와 금융권이 9월 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종료했다간 대거 연체에 빠져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각각 3년, 1년씩 연장된 후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Q.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A.예상 밖의 급격한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우리 사회·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Q. 여론을 의식해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A. 정부와 금융권이 7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통해 방안 설계 시부터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 작동이 가능한 만기연장조치는 상환 유예조치와 달리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 또 차주에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Q.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하는 것인가 A.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굳이 반복신청 하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A. 최초 신청시부터 3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폐업, 휴업 여부) 및 신용도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Q. 만기 연장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A.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차주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Q.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는가 A.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Q. 상환유예 1년 추가지원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는 A.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런 종료 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예기간 중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Q. 이자상환 유예 연장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크다 A. 이자유예 조치대상은 2022년 9월 말 현재 이자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16조7000억원, 3만8000명)에 국한된 것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 이자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무기한적 연장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Q. 2023년 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가 2023년 9월 이후에도 상환유예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 A. 기존 4차례 연장 조치와 달리 2023년 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이다. 2022년 9월 말 현재 상환유예 중인 모든 차주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1년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계획의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Q.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 A.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기존 2년 6개월에 이어 추가로 1년간 지원하는 만큼, 2023년 9월 이후의 상환계획에 대해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환계획을 협의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Q.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나 A.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Q.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A.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재연장함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A.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Q. 중소기업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데, 새출발기금에 중소기업을 포함할 계획은 없는가 A.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자영업자와 채무조정의 원리 및 방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운영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9.27 금융위원회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종전의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 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이어나간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02-2100-2832), 금융감독원(02-3145-8300), 은행연합회(02-3705-5704) 2022.09.27 금융위원회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자(건강보험료 기준) * 22.7.10. 이전은 소득기준 없음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누리집,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지원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22.7.10. 이전은 근로자 수 무관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격리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1339 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국민용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022.08.24 질병관리청
- 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원씩 재도전 장려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6일까지이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오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도 접속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장려금은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26일까지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 30만 8000곳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9 2022.07.13 중소벤처기업부
-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94만곳에 3조 5000억원 올해1분기 코로나19에 따른방역 조치로피해가 발생한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보면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 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 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사업장 소재지 내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5~9일까지 가능하며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2022.06.28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 마련 (7.11. 시행) - 방역 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개편,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지원 지속,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2022.06.27 보건복지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3일부터 신규 접수…최대 200만원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 오전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단,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격 및 소득감소 요건.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콜센터(☎ 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확인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2022.06.22 고용노동부
- 24일부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월 중 지급 시작합니다. ㆍ 지원 대상 기초 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한 부모 가족 ㆍ 지원 금액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생계·의료 - 1인 : 40만 원 - 2인 : 65만 원 - 3인 : 83만 원 - 4인 : 100만 원 - 5인 : 116만 원 - 6인 : 131만 원 - 7인 이상 : 145만 원 시설 - 1인~7인 이상 :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 부모 - 1인 : 30만 원 - 2인 : 49만 원 - 3인 : 62만 원 - 4인 : 75만 원 - 5인 : 87만 원 - 6인 : 98만 원 - 7인 이상 : 109만 원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ㆍ 지급 일정 6월 24일 ~ 6월 30일 지급 시작 (지자체별로 일정 상이)ㆍ 지급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ㆍ 문의거주하는 지역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022.06.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다음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6개 지자체서 3개 모형 적용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라며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한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달리해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병수당 지원제도 도입을 논의했다면서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했고, 오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한 후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및 소요재정 등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한다. 모형 1은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모형 2는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은 14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손 반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사업자분께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48) 2022.06.15 정책브리핑 신주희
- 13일부터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날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받을 수 있다. 둘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원 기본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에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전날까지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 중 337만곳(97%)에약 20조 5000억원을 지급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6/7829 2022.06.13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