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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점검 효율화로 대학병원은 의료에 더 집중! 2017.01.31 행정자치부
- 우리 이웃의 대출부담을 같이 고민합니다 2017.01.31 금융위원회
- 공공조달 입찰방법, 최저가낙찰제 2017.01.31 국무조정실
- 알아두면 유용한 ‘정유년 생활백서’ 올해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해진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눈에 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올해 달라진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임산부, 조산아 등 보장 확대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는 생후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오는 6월부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어지면, 그 부모측의 조부모가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전국 확대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올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고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이로써 유치원 입학 시 발생하던 문제들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확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연령은 기존 12세 미만 자녀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는 월 17만 원으로 오른다.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대상은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을 두 곳 늘린다. 사이버 및 모바일을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신고 연계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 확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상반기에 문을 연다.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시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시작한다.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며,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부담 완화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은 C학점 성적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과외교습자 표시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번호, 교습과목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그동안 지원이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 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7년 11월 16일 예정)에서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100점 만점에 9개 등급으로 나뉘며 수험생은 등급만 통지받는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난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 확대 지난해 시범 운영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에서 155곳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7.3%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전년 대비 7.3% 오른 금액이다. 빈병 보증금 대폭 인상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을 올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55~74세에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게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때 금연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전 등록절차 생략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별도의 사전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은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병사 급여 인상 및 에어컨 설치 병사 급여를 전년 대비 9.6% 인상한다. 2012년 대비 두 배 수준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병사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에어컨 설치율은 올 상반기 중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무병 제도 도입 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을 모집한다. 간호사나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면허·자격증 보유자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 연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면 현행대로 300만 원이 공제되고,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된다. 예전에는 1억5000만 원이 넘으면 38%로 모두 같았으나 올해부터는 5억 원을 넘을 경우 세율 4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신설 정책모기지상품인 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원금 보장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 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산업용지 등 공급(분양) 계약과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과된 경우 성별을 제외한 뒤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소방시설·내진설계 기준 강화 6층 이상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 피난층을 제외한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과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다. 살생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림질 보조제, 물놀이 시설 등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다.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은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을 제공·표시해야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샘플에 유통기한 명시 10ml(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질병이나 장애, 연령 등의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된다.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취학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동행하거나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버스·택시 운전 못해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성범죄자 출입국 관리 강화 성범죄 전력 신상등록대상자는 출입국을 할 때 주거지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7 설 고향 가는 길] 2017.01.26 2017 설 고향가는길
- 올해 ‘슈퍼 예산’, 어디에 쓰일까? 2017년 예산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우리나라 살림이 사상 첫 400조 원시대를 열었다. 올해정부 총지출액은 400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386조4,000억 원에 비해 14조1,000억 원(3.7%) 증가한 수치다.때문에 이번 예산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슈퍼 예산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2017년 예산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이미지=정책브리핑)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이 분야는 작년보다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증액됐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 원으로 나타나 취업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 교육과 신산업 육성, 보건복지 분야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교육(56조4,000억 원57조4,000억 원), 연구·개발(19조4,000억 원19조5,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 원16조 원), 공공질서·안전(18조 원18조1,000억 원)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 증액됐다. 정부, 청년 문제 적극 해결한다우리 정부는 올해청년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70개인 고용복지센터를 100개로 늘리고, 40개인 대학일자리 창조센터를 70개로 늘리는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가상현실(VR)에 신규로 192억 원, 게임산업에 635억 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에 276억 원 등도 재정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 위해 팔 걷었다현재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용현 씨가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사진=정책브리핑).특히 정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복지예산을 3.3% 늘렸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정부는 이미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주요 계획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현행 도시 근로자 월 평균 가구 소득의 50%에서 70%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감소,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제도 신설 등이다. 이 같은 계획은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자칫 국가의 성장 동력이 끊어진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3만8,420명으로 전년보다 2,985명(0.7%)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2014년보다 2,8% 증가한 1.24명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겉보기에는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2012년 1.3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2013년 1.19명으로 뚝 떨어진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실 4인 가구마저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현실도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잘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4개 분야로 나눠 지원책을 마련했다. 결혼지원과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정착 등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공급을 지난해3만8,000호에서 올해4만8,000호로 확대하고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대부분 경제적 불안감에 기인한 탓에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가나다 캠페인 홍보영상.(사진=보건복지부)아울러 워킹맘을 위한 지원도 한층 많아졌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규모도 늘리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마련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대부분 출산 후 퇴사한다는 점을 고려해 직장 내 육아시설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넘어 일·가정을 양립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지원책이다. 올해예산이 400조 원으로 늘어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한층 많아졌다는 뜻이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등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은 어느 때 보다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졌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 2017.01.05 정책기자 이현주
- 새해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진다. 예치금액 기준은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 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3343 2016.12.30 국토교통부
-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7년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지난 11월 11·3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추가 규제가 예고된 데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도 변수로 언급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눈길을 끈다. 2017년에는 잔금대출 규제와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 조치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1월 1일 금융 등 10여 가지 제도 시행 디딤돌대출 DTI 기준 800% 축소 1월부터 금융, 세제, 일반 정책, 분양·청약 부문에서 10여 가지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 우선 지난 11월 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 시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잔금대출도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분양 공고가 난 사업장(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비적용)에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잔금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신상품을 내놓는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이 그것이다. 금리 등 요건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똑같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이 상품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디딤돌대출 기준도 축소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인 대출자의경우 기존 4000만 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현재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유주택자 모두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인상돼 세 부담이 증가한다. 현행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 원 초과부터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5억 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 시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납세자는 4만6000명가량이다. 과표구간별로 보면 과표가 각각 6억 원, 8억 원, 10억원인 납세자는 2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줬으나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조치가2017년 말로 종료된다. 내년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예 연장이 추가로 없다면 내년 말 예정대로 끝나게 된다. 공공택지 공급 중단도 내년 말이면 종료된다. 2014년 9월 9·1 대책을 통해 2017년 말까지 공공택지 신규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난 후 전국에서는 신규 공공택지조성이 없었다. 이미 조성 중이던 공공택지들을 통해 아파트 분양이 진행됐고 새해에도 기존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월 20일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 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이다. 인증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 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6월부터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40%에서 50~60%(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초과는 60% 이상)로 강화된다. 분양시장 예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미분양 통계도 한층 투명해진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시스템(RTMS)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파악되던 미분양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20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 2017년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단지당 40% 의무 적용해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시·구(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 아파트,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 세종시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점수(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로 청약자를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다. 이 밖에 내년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단지 전체 집주인)이 80%에서 75%로 완화되고, 건축물의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또한 현재 시범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이 내년 상반기에는 광역시로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위클리공감] 2016.12.29 위클리공감
-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환경제도 201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2016.12.29 환경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조정한다. 다만,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은 통관 전에 받아야 한다.시행은 내년 6월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른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은 2017년 1월부터다.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조속한 권리확정으로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을 경감코자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시행은 내년3월 1일부터다. 시행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가 필요함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수집·운반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 2016.12.29 해양수산부·환경부·특허청·중소기업청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 출입국 관리 강화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 및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한다.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조를 위한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45만 원, 55만 원으로 5만 원씩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약 58만 원, 밖은 약 43만 원으로 변경된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공정한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한다. 주요내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을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 역시 A4에서 A3로 바꾸고 글자크기는 30p에서 60p로 확대한다.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도강화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도 이수한다.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은 2017년 1월부터 의무시행되며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과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된다. ▲쌀 등급표시제 강화=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우리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쌀 등급표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등급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 검사를 아예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었지만 내년 10월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최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한다. 내년 10월14일부터는 쌀 등급에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했으나 내년 6월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12종으로 확대된다. 2017년 1월부터 의무시행된다.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사법처벌도 한층 강화돼 한중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의무적으로 몰수한다.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1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은행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상임이사의 집행간부 전환 등 경영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수산물 등 판매사업 활성화를 조합·중앙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통해 매년 평가해 임원 성과관리에 반영한다.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경미한 형질변경 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시행은 2017년 6월이다. 2016.12.29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해양수산부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납부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해야 했으나 1월 7일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 왔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도(임의적 설치)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현행 100분 5)으로 경감되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 먼저 시험 운영하고, 4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샐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간편여권 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해외에서 여권신청 시 사진촬영부터 서류제출까지 한 번에 재외공관에서 해결하는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를 지금까지 84개 재외공관에서만 이용 할 수 있었으나 1월 2일부터는 157개 재외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지난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1월부터는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으로 인상한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이 변경된다. 2016.12.29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자치부·외교부·환경부
- 전 병영 에어컨 설치…병장 월급 21만6000원 ▲면허·자격 보유자 별도 선발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한다. 모집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이다. 지원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한다. ▲병 봉급 인상 9.6% 인상병장 19만 7000원21만 6000원=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병 봉급을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 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 7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오른다. ▲전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여름철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병영생활관 약 3만여 실 및 동원훈련장 약 900여 실에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에어컨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되었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사계절 2벌 포함 총 4벌)씩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보급을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한다. 또한 장병들이 출타(외출, 외박, 휴가 등)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군의 복제와 어울리는 출타용 가방을 신규 지급한다.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56년차 예비군을 온전히 향방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이며 취학중인 아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 시 여군에 한해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현 조항을 개선해 남군과 여군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3월 1일부터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월을 선택하면 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헌혈, 봉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폐지=1월 입영대상자부터 모집병에 지원한 사람이 1차 합격 시 제출했던 가산점 항목인 헌혈과 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해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허위원가 자료제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발생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배에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방산 중소기업의 경영노력을 유도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원가 이윤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영노력 평가기준을 일반 중소기업 평균수준으로 완화(Level 4Level 3)하고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를 50% 가산 적용해 품질향상 등 경영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보상 이윤을 강화(기본보상 조정계수 0.20.3)했다.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경기동부지역(용인)과 충남동부지역(천안)에 보훈지청을 신설한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안성시 등을,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천안·아산·공주시·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12.29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