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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 스위스의 공무원연금 개혁 1960년 한국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공직에 전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균형한 연금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연금 수익비(연금 총액/보험료 총액)가 2.08배인 데 비해 국민연금은 1.5배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여야 의원, 연금 전문가, 정부 대표,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약 5개월간 50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5월 29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오타크링거가에 있는 라이브하르츠탈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모여 있는 모습. 오스트리아는 고령화에 대응해 공적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근로기간 연장과 병행해 재정건전성과 노후소득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다.(사진=동아DB) 인구 고령화 대응 공적연금 지급 수준 낮추기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공적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근로기간 연장과 병행해 재정건전성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스위스는 금융시장 악화로 법정 이자율이 2% 미만인데도 연금 지급률을 유지하느라 재정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2012년 노후소득 보장 2020년 어젠다 개혁을 통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종전 약 70% 수준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재정 건전화에 힘쓰고 있다. 이들 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 실태는 어떨까. 먼저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을 보자. 오스트리아 공무원의 총 인원은 35만 명으로 중앙·지방 공무원이 분리돼 있으며, 다수가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종사자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법률에 따라 임용되는 신분제 직업공무원에 한해 적용하고, 계약직 공무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을 구분해 운영한다. 공무원의 연금은 소득 비례 확정급여형이며, 민간 근로자의 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꾸려진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세 차례 개혁을 진행한 결과다. 2000년에는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1.5세로 상향 조정하고, 조기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에는 연금 산정기준 보수기간을 최종 소득에서 40년간 평균소득으로 조정했다. 사실상 연금 지급률을 2.28%에서 2.0%로 인하한 것이지만 근로기간을 연장해 연금액을 유지했다.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남성에 한해 61.5세에서 65세로 조정했고, 조기연금 1년간 감액률을 3%에서 3.36%로 강화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관대한 연금을 적용받아온 현재의 연금 수급자(2004년 이전 퇴직자)들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징수해 이렇게 모인 기여금은 미래 연금 지출 증가에 대비해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2005년 개혁은 65-45-80원칙으로 진행됐다. 우선 종전 60세였던 여성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남성과 같이 65세로, 완전연금 수령을 위한 재직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했다.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정년 초과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2017년 조기퇴직제도를 폐지하고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연금의 4.2%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 산정 기준소득도 종전에는 퇴직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지만 이후에는 전 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연금 지급 수준을 평균소득의 80%로 설정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지속 추진재정 안정화 도모 또한 공무원의 출생연도에 따라 기여율과 지급률을 차등해 적용했다. 1955년 이전 출생자는 40년 근무 시 연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공무원 기여율을 10.25%에서 12.55%로 인상했고, 그 이후 출생자는 45년 근무 시 연금액을 감액하는 대신 공무원 기여율을 종전처럼 유지했다. 한편 2005년 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민관의 불평등을 조정했다. 스위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흐름도 일맥상통한다. 2013년 현재 스위스 공무원 재직자는 64만1000명이며, 연금 수급자는 28만8000명이다. 부양률(연금 수급자/재직자)은 44.9%에 달한다. 스위스의 연방공무원연금제도는 1818년 도입됐다. 1948년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사가 각각 4.2%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평균 급여액은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데 부족한 수준이었다. 1972년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더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가 되도록 했다. 이후 1985년 직장연금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무원연금을 포함하는 기업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1985년과 2012년 두 차례 개혁을 진행했다. 1985년에는 전통적인 DB방식(원리금 보장, 확정급여형)에서 하이브리드 DC방식(원리금 비보장,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 보장을 폐지하고 정부 역할을 조정했다. 즉 국가가 최소 수익률 및 연금 지급률만 지정하고, 운용사의 자금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스위스 공무원연금의 비용은 노사 협의 사항으로, 국가가 반 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노사가 협상을 통해 분담률을 결정한다. 스위스는 2012년 노후소득 보장 2020년 어젠다 개혁 결과 2020년 실행을 목표로 여성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높이고, 점진적 연금제도를 도입해 62세부터 시간제 근무 및 부분연금을 병행하며, 연금 지급률은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60%로 조정하기로 한 상태다. 현재 이들 나라들의 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오스트리아의 2005년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금보조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0년 228억 유로(약 30조3192억 원), 2004년 264억 유로(약 35조1064억 원), 2008년 330억 유로(약 43조8830억 원), 2012년 400억 유로(약 53조1916억 원)로 전체 예산의 25% 이상을 연금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위클리공감] 2015.09.14 위클리공감
- 해외에서 본 한국의 공무원 연금 개혁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욱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지난 8월 중 해외 연금 전문가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여기에 참여한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소장이 그 뒷얘기를 보내왔다.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소장 지난 5월 수개월의 산고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신분제 공무원제도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을 임용한 국가가 연금 지급 채무자가 된다. 연금급여 지출을 위한 재원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달하도록 설계돼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재직 공무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금 부양률이 낮게 마련이다. 즉 수입이 지출을 초과해 기금이 적립된다. 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경과해 부양률이 증가하면 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기금이 소진된다. 연금 개혁은 이처럼 재정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일각의 지적대로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혁 이후 재정적자의 규모 등이 상당히 감소하게 됐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분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과 민간인의 직업 안정성과 보수체계 등에 대한 차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므로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국내에서는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연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는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돌며 전문가들을 만나봤다. 이 나라들은 사회보험을 세계 어느 곳보다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공무원연금제도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처럼 신분제 공무원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신분제 공무원제도에서 파생된 제도다. 물론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 체계는 다르다. 신분제 공무원제도의 원조 격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공무원연금 재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급여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수처럼 인건비로 지출되므로 연금 재정의 개념이 없다. 특히 독일은 공무원의 기여금도 없고 정부의 부담금도 없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납부하지만 이는 일반회계 수입에 편입된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교적 유연하다. 이번에 취재차 만난 빈대학교 노동사회법학과 마잘 교수는 한국의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목표가 재정적자 완전 해소가 아니고 재정적자의 일부 경감에 있었다면 성공한 개혁이라면서 재정적자의 일부를 조세로 보전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조세 수입에는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주식배당소득세, 임대소득세, 금융자산소득세 등의 자본 소득세가 포함돼 있어 고소득층이 납부한 조세로서 연금 재원 일부가 조달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잘 교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유럽국가에서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책무는 소홀히 여긴 채 연대성만 강조해 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총리실에 근무하는 하시만 연금국장은 이번 개혁을 통해 한국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한국 정부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4년에 걸쳐 4%나 인상한 조치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간 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1.9%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것 또한 바람직한 조치라며 연금지급률 경과기간의 장단(길고 짧음)에 대해서는 한국의 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소장이자 연금 전문가인 마린 박사는 공무원연금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지나치게 후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가 강조하는 공적연금 간 형평성은 연금급여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연금 수급구조의 불균형에 있다. 즉, 높은 기여를 한 가입자는 거기에 상응하여 높은 연금을 수령하고 낮은 기여를 한 가입자는 낮은 연금을 수령하는 소득 비례형 연금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연금 산정 기준 보수 18%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이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노사 간 타협 문화가 유럽처럼 정착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에 참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 자체도 진보라고 말했다. 우리의 연금 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을 당부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독일 슈파이어대 행정학과 페르버 교수는 한국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재정 절감 효과를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추후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스위스 공무원연금공단 스톨러 이사장은 한국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정적자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혁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급여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을 만나며 연금제도의 완벽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연금 수급권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권리인 데다 그 기간 안에 사회·경제적 상황 및 인구구조가 수시로 변해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외 전문가들은 우리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과감하고 용기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미완의 예술품인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 남았다. 글 ·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소장) [위클리공감] 2015.09.14 위클리공감
- 공무원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로 이어져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작년 10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고 국회의 공청회도 못 열자 시작된 국민대타협식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7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새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내용을 떠나서 절차상으로만 보면 여·야·정 그리고 공무원단체 간 모범적 합의로 도출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로써 당장 사학연금이 개혁되는 결과를 얻었다. 사학연금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공무원연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가가 적자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과 같이 공무원연금과 같은 연금구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논의절차는 적지 않은 교훈을 줄 것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일찍 도입된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그동안 잠재되었던 공적연금시스템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이 1995년, 2000년, 그리고 2010년 변경되어 오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1995년에는 고정되어 있던 보험료율을 인상했고, 신규임용자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00년에는 연금급여가 공무원보수인상율에서 물가상승률로 따라 연동되도록 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급여가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던 것을 근로기간 전체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이러한 지속적 개선은 1995년 이전에 비해 상당히 큰 재정절감이 가능하게 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정이 평균수명의 연장, 공무원 보수인상, 그리고 공무원정원의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 재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5년 연금개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개혁은 지금까지와 달리 정부대(對) 공무원단체간의 협상에서 여·야·정 그리고 공무원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반적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객관화하고 점검해 결정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선 연금급여와 보험료율을 동시에 조정함으로써 보험료와 급여구조를 보험수리적인 균형화가 가능하게 이끌었다. 둘째,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지급개시연령을 조기에 65세로 상향 조정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종신형 연금재정의 적자 문제는 연금개시연령의 상향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유족연금을 60%로 하향 조정한 것은 배우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배우자들의 연금권 중복 수혜에 따른 문제를 합리화했다.마지막으로 연금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5년간 동결하였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들의 높은 연금수익비로 발생된 연금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연금 혹은 현 공무원들의 연금수익비와의 형평성 차이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3%의 물가상승율을 가정할 때 연급수급자들은 5년 후에 약 16%의 연금 감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은퇴세대들이 받아들인 가장 큰 세대간 양보라고 보며 2015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떤 형태로 수지균형을 개선시키면서 적자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장기적인 개혁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과 같이 5년마다 공무원연금재정을 재계산해서 공무원연금의 수지균형 상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야 한다. 둘째, 개혁안의 보험료율 9%와 1년 근무마다 증가하는 연금지급율 1.7%를 더 낮추어서 제도의 수지균형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셋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급여의 자동안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기대치와 다른 평균수명의 증가, 공무원보수의 상승, 공무원 수의 증가 등에 따라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수급자 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위해 제도 개혁에 대한 지원 혹은 보상이 함께 해야 한다. 즉,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수급자가 생기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이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퇴직 후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노후를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71세까지 일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건강도 있다. 늦게 일해서 얻은 푼돈으로라도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세금부담도 덜고, 국가생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차별이나 소외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행복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가 포기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연금의 실질적 감소를 겪게 될 공무원퇴직자들과 연금수급액이 낮은 국민연금수급자들과 밀접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문턱을 낮추어서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은 노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더 많은 노인과 청년이 함께 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5.06.08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공무원연금,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발의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금액이 어떻게바뀌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5년간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춘다. 연도별로는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29% 정도다. 내년에 9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34만원을 받는다. 현행 137만원보다 약 2% 줄어든 금액이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169만원에서 9% 깍인 153만원을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200만원보다 3% 줄어든19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감소하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9% 줄어든 157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2006년에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3% 깍인 177만원을,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5% 줄어든 232만원을 수령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717%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5급 공무원의 경우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257만원에서 17% 줄어든 21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또 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처럼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70%에서 60%로 낮춰국민연금에 일치시켰다. 2015.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의 경우 2016년부터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현행대로 30년 동안 근무하면 연금으로 137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2%가 줄어든 134만원을 받게 된다. 7급 공무원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감소한다. 5급 공무원은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면서 14%를 덜 받게 된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을 인상없이 동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전망 된다. 2015.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하루 80억원 ‘눈덩이 적자’…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급 4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연금 특위 등을 거쳐 합의된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근로기간 동안 받았던 월급 대비 월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일 이 꼬이기 시작했다. 목적은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이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중향평준화하자는, 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더 올리고 공무원연금은 덜 깎아 공적연금 전체 소득대체율을 중간 수준에서 맞추는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끼워넣은 문제 외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28% 올리고(7 9%) 받는 연금액은 10% 줄인다(1.9 1.7%). 보험료를 5년 동안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20년에 걸쳐 줄이다 보니 개혁 강도가 더 약해졌다. 2020년 초반 이후로 연금 수급연령 인상 시점을 늦춰 주된 수혜자인 40대 중반 이상 공무원들은 조기 연금 수급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도 문제다. 당초 새누리당 개혁안에서 추진했던 연금 수급자의 고통 분담도 5년간 연금 지급액 동결조치 외에는 모두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개혁 강도는 약하면서 이마저도 20년에 걸쳐 진행되 다 보니 재정 불안정 문제를 후배 공무원과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는 것이다. 약해진 연금개혁 강도재정 불안정 후배에게 전가 합의안의 국회 통과에 걸림돌이 된 공적연금 중향 평준화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나 찬찬히 뜯어보면 문제가 많은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이 40.6%인 점을 상기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져서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6.5%이고, 13년 뒤인 2028년에 가서야 40%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제도가 생긴 역사가 길지 않아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낮고(월 200만 원 수준) 적용 소득의 상한이 낮아서(월 420만 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이들의 소득 하향 신고 경향,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 즉 여타 OECD 회원국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는 한국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커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과 달리 우리 국민연금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취약계층 상당수가 국민연금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노후 준비 여력이 없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오히려 이들 취약계층을 국민연금에서 몰아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지금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험료가 더 올라가면 보험료 납부가 더 힘들어진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 위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양극화 현상만 더욱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당초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공적연금 강화 논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는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당초 추진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의 운영 현황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우리보다 국가경쟁력이 높은 독일과 일본보다 더 지급한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먼저 도입된 공무원연금이 그동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 무원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우선 처리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다. 국민적 지지 받으려면 갈등 최소화 보완책 필요 현재 공무원연금의 하루 적자는 80억 원 정도다. 그대로 놔두면 5년 후에는 하루 약 200억 원, 10년 후에는 하루 적자 보전액이 300억원까지 늘어난다. 나라의 근심거리로 전락한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는 대통령 말씀도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도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존중해야 하지만 합의 내용이 공무원연금 부담 주체인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모처럼 도출한 합의안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기되는 비판들, 즉 좀 더 강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고 선후배 공무원들 사이에 개혁의 고통이 제대로 분담되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되 장기 재직자와 젊은 공무원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 [위클리공감] 2015.05.19 위클리공감
- 박 대통령 “빚 줄이기 외면한채 세금 걷으려는건 염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 및 국민연금 연계 논란과 관련,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되고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따라서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이번에 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데 그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 지도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0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15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그럼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는가.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재정은 어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며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2015.05.12 청와대
- [전문] 5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 청와대 입장 5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입니다. 정치권이 5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법 통과입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 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638만 명 근로자 한명 한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누리과정 관련 법 통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과정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장에서는 5월 이후 누리과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교육청 중 7개의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4개월 이하로 편성된 상황이라 만약 6월까지 갈 경우 누리과정 예산 부족 교육청이 15개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정부가 준비한 예비비 5,064억 원과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관련법 통과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클라우드펀딩 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의 통과도 한시라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최근 연구원 자료들에 따르면 서비스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면 35만 개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한 지금 당장 3천 개 이상의 예비 창업가, 벤처기업이 클라우드 펀딩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20여 개의 유해시설 없는 호텔도 관광진흥법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년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들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법안들을 대체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입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1차적 사회 안정망으로서 국민연금 제도는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세대가 채 지나가기 전 기금이 소진되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가 45세가 되는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그 이후 보험료는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2007년 연금 개혁은 여야 및 국민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세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합니다.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한계 중 또 다른 원인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했어도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득이 일정치 않고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시는 분들이 2천만 가입자 중에 5백만 명이 넘는 등 연금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매일 100억 씩 적자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5.05.10 청와대
- 청와대 “5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우선 처리해야” 청와대는 10일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 5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 청와대 입장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정국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 수석은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 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과정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5.05.10 청와대
- 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 먼저 이루고 국민연금 의견수렴해야” 청와대는 7일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며 또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와함께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주기 부탁드린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5.05.07 청와대
- 박 대통령 “국민연금 제도변경, 국민동의 먼저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은 4일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 내겠다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해 노동개혁의 경우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다가 현재 그 논의 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노사 모두는 시대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언급, 순방 기간 제가 절박하게 느낀 것은 순방국가 모두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뛰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정쟁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정확대, 금리인하를 비롯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소비·투자심리도 회복되는 등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2분기 부터는 뚜렷한 개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5.05.04 청와대
-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의미와 전망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국회에 설치되었던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통과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은 6일의 국회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여 및 부담률은 현재의 14%에서 18%로 상향하고, 연금지급율은 1.9%에서 1.7%로 하향 조정되고, 유족연금 급여율도 퇴직연금의 70%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낮춰졌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되고 2016년부터 5년간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액이 물가수준과 관계없이 동결된다. 재정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 있는 것으로 평가 또 소득재분배 구조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준만큼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연금불입기준소득액의 상한도 평균소득액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진다. 연금수급요건도 완화되어 10년 이상만 가입해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되었고, 비공상장해연금제도가 신설되고 이혼시 연금분할제도도 도입된다. 그 외에도 소득심사제도가 강화되어 공공부문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의 50% 감액에서 연금액 전액 감액하도록 바뀐다. 공무원연금법이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공무원연금 국고보전액은 향후 70년간 497조원이 절감되고 총재정부담은 333조원이 감소된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소위 김용하 안(기여부담률 20%, 연금지급율 1.65 : 414조원 감소) 보다는 총재정부담액으로는 82조원이 덜 삭감된 것이지만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309조원) 보다는 24조원이 더 절감된 것이다. 재정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화·양보로 이뤄낸대타협갈등구조 내재된 사회문제 해결의 모범사례 다만, 당초 다수의 국민이 기대했던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던 새누리당안이 관철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준하는 소득재분배 구조의 도입, 연금수급개시연령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바뀌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됨으로써 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민간 퇴직연금 성격의 일부가 퇴직연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외형상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가입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기구와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화와 양보로 이루어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갈등구조가 내재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공무원단체의 동의와 양보가 없었다면 이번 합의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 쌓였던 불신이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관련 합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총재정 절감분의 20%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사용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국회에서 8월말 까지 논의해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초고령사회 감안해 재구조화할 필요성 분명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으로 분립돼 소득보장은 취약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전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득보장체계를 보장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동상이몽의 논란이 아닌 큰 진전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5.05.04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