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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제출은 ‘한 달에 한 번!’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 * 일용근로자(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반기월)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 면제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 - 홈택스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 편의를 제고 ☞ 더 자세히 보기 2021.07.20 국세청
-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단단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 맞춤형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기관 종합신청 창구 운영 (6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소비자24에서 * 주요제공 콘텐츠 제품 비교정보 리콜정보 피해구제 신청 등 ◆ 본인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 (11월 예정)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운영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 버섯류 등 농산물 표준규격품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필요 등안전문구 표시(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화 ◆ 은행을 통해서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반환지원 신청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달라지는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거 주거비 부담, 덜 수 있게 ◆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 9천만원 이하 - 7월 1일부터 * 생애최초 9천만원 이하 ▶ 1억원 미만 [자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7월 1일부터 *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8억원 미만 [소득·자격기준을 갖췄다면] LTV 우대혜택 10%p ▶ 최대 20%p로 확대 - 7월 1일부터 * 4억원 한도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한도 (수도권) 5억원 ▶ 7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5억원 - 3분기 시행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1인당 대출 7천만원 ▶ 1억원까지 확대 - 7월 1일부터 * 보증료 0.05% ▶ 0.02% 추가 인하 [주택마련 대출 확대]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시행 - 7월 예정 보금자리론* 1인당 3.6억원까지 지원 - 7월 1일부터 *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 집 마련 대출 ☞ 달라지는 주거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자취하는 청년 주목!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3가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부터 중기청 대출까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겨두자!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연장(2021년 2023년) 기존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가입요건 완화 [가입혜택] - 1.5%p 이상 금리우대 혜택 - 2년 이상 유지 시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 중심으로 추가 공급 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 기간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2023년까지 연장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인하 혜택 올해 연말까지 제공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80%, 2억 원 초과 70% 보증료 할인 2021.07.09 국토교통부
-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6가지 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2021.07.08 국토교통부
- [90초 금융] 7월 1일부터 늘어난 ‘주택금융지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7월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보금자리론, 적격대출) ▶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억 3억 6천만원으로 상향 ☞ 금융위원회 주택금육지원 자세히 보기 2021.07.06 금융위원회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7월에 달라지는 정책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LTV 우대 10%p20%p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9천만원*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8억원[문의]금융위원회☎02-2100-2500◆급식단가 8,790원 10,000원군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7.1.~)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또 배달음식 제공을 연 4회 월 2회, 브런치 월 1회 월 2회로 확대합니다.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문의] 국방민원상담센터☎1577-9090◆동의 없어도 소득·재산조회 가능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7.1.~)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하며,동시에 압류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문의] 여성가족부☎02-2100-6000 |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 [상담·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http://www.childsupport.or.kr◆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7.1.~)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종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시세 대비 최대 80% 이하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7.2.~)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사전에 꼭 확인하세요![문의]LH 콜센터☎1600-1004 |https://apply.lh.or.kr/ SH 콜센터☎1600-3456 |http://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드려요!착오송금 반환지원(7.6.~)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해 송금한 경우,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이며, 착오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문의] 예금보험공사☎1588-0037 [신청]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온라인 쇼핑몰 최대 80% 할인!대한민국 동행세일(~7.11)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 업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초특가 할인행사를 개최합니다.나에겐 득템, 모두에게 보탬하세요!대한민국 동행세일 누리집☞https://ksale.org/☞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2021.07.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우리동네 지키는 ‘자치경찰제’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동네 자치경찰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밀착성 치안행정을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도가 2021. 7.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자치경찰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교통경비, 생활안전, 수사,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렇게 달라져요 긴급한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 경찰은 긴급·중요 신고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과 치안 행정간 협력이 활성화 됩니다! - 예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로 단축됩니다. -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서비스로 바뀝니다! -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합니다. -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됩니다. 우리동네 자치경찰 기대해주세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도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해주세요! 2021.07.02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 주요정책]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신설제도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설제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의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80%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존)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변경)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원칙: 당연적용 -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부상·질병, 임신·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신설제도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남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 18.7월: 300인이상 - 20.1월: 50~299인 (확대)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7월 6일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개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10월 14일부터] ◆ 직장내 괴롭힘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소액체당금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19일부터] ◆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지자체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합니다. ◆ 필수업무종사자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미이행시, 사용자 부과 이행강제금 한도가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하반기에도 고용노동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1.07.02 고용노동부
- 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OOO 고용보험’ 21.7.1.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달라집니다! 1.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범위가 넓 ─ 어집니다.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까지 전부 이중취득 가능!! (현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변경)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강사 등 12개 업종 관련 계약 2. 보험료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사업주 부담분 0.8% (변경) 0.7% (현재) 예술인 부담분 0.8% (변경) 0.7% ▶ 합계 1.6% 1.4% 예술인과 사업주가 균등부담 사업주 0.7% / 예술인 0.7% 3. 고용보험료 상한액이 생겼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상한의 범위를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로 결정*합니다. * 21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441,150원 고지(고용노동부) 여러분의 예술활동을 응원합니다. 달라진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한층 강화된 고용안전망 안에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07.01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1.~)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ncvr.kdca.go.kr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하고 비리 근철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9.~)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합니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000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6.9.~)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 실종아동찾기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http://www.safe182.go.kr ☎182 ◆간판·현수막 떨어져 발생한 신고도 보상 가능!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6.10.~)옥외광고사업물 등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입힌 경우,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합니다. *상해 3천만원 이내, 사망·후유장애 1억 5천만원 이내, 재산상 손해 1건당 3천만원 이상 - 문의 : 자치단체별옥외광고 담당부서 및 상품 취급 보험사 ◆기간 놓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17.~)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제출 서류 등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 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코로나19로 검진 기회 놓친 짝수년생이라면!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6.30.~) 코로나19로 인해 연장한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연령별 대상임에도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세요!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021.06.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ICT 관련 법령 개정 이렇게 바뀝니다 ICT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이렇게 바뀝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통신시설 등급지정·관리기준 마련 · 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 KT아현국사 화재 후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법제화하여 끊김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보호산업법_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율적 참여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 유지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식제고 및 정보보호산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_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규제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 법령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K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이 사업 중단의 불안감 없이 혁신적 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_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은 부장급 정보보호 책임자도 지정 가능 · 정보보호 필요성 큰 중기업 이상 최고책임자 신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업무 겸직제한 완화 획일적 지위 다양화, 신고 대상범위 명확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정보보호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2021.06.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