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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행동권 인정국가는 신분보장 안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과의 단순비교는 무리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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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3년 "공무원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범위만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다"고 판결한 만큼 단체행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보장한 외국의 경우에도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EU 15개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연금과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을 이러한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각국의 공무원 노조를 살펴본다.



◆미국
1962년부터 연방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제복을 입은 공무원, 외무공무원, 연방 내외의 안보나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고용된 공무원, 감독직, 관리직, 기밀업무, 인사업무 담당자는 조합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교섭권의 경우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 단체행동권은 하와이, 알래스카,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 10여개주 만이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1945년 공무원 노동3권 보장, 1948년 대규모 파업으로 단체협약체결권, 쟁의권 부정, 1965년 노동권 재정비 등 공무원노조의 노동권에 변화를 겪었던 일본은 자위대, 경찰, 소방 등을 제외하고 직원단체 결성·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교섭권과 관련, 근로조건 등에 관해 당국과 교섭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체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체행동권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 등 징계 처분한다.

◆독일
1918년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온 독일은 기본법(헌법)을 통해 누구에게나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권과 관련, 판례나 학설에 의해 교섭권은 인정하나 단체교섭 체결권은 없다. 단체행동권도 판례와 학설상 부정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사무직, 노무직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
1891년 노동조합법, 1906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제정한 영국은 군인과 보안담당 정보요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지만,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신사협정의 의미이다.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가스, 수도, 전기공급 및 우편사업 등 필수 공익사업의 파업은 제한한다. 1979년 보수당 집권 이후 공공부문의 분규가 증가하고, 임금결정권한을 각 부처단위로 위임한 뒤 공무원 내부 임금격차 등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프랑스
1946년 단결권의 주체를 근로자가 아닌 모든 인간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단체교섭 및 파업권을 인정한 프랑스는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단체교섭권은 행정부 결정의 전단계인 사전협의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필수적인 공공역무의 확보를 위해 파업예고제도, 파상파업의 제한 등 특별법으로 공공근로자의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핀란드는 민간부문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 특별히 신분보장을 하지 않으며, 사회안전망이 잘 형성돼 있어 공무원들도 이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스웨덴도 공무원이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국가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필요에 의해 유연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2000년 공무원의 파업이 있었던 노르웨이는 그 이전과 이후 몇십 년 동안 큰 파업 없이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다. 핀란드, 스웬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는 대신, 법적인 신분 보장을 하지 않으며, 국가에 직장폐쇄와 공무원 해고권이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2004. 노동부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해외정책연수 보고서 2004.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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