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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02.28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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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2시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육군은 오늘 충북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을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병무청에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의원 겸직, 구의원이 지금 대체복무 겸직 관련해서 그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군 복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인정을 안 하는 것이면 복무 일수 카운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고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추가로 좀.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병무청 부대변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돼서 병무청에서는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 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복무 일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복무 일수는 근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근무 일수가 계산이 되고요. 다만, 질문하신 요지는 겸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것이면 지금 원칙적으로 복무가, 복무를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위반해서 복무를 하는 것인지.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복무 일수와는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경고 처분이 되고요. 4회 이상 또 경고를 받으면 고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김민석 구의원이라는 분이 언론에 답변하기를 퇴근 후 구의원 활동을 한다고 했던데요. 이것이 대체복무 규정에 적합하고 위반이 아닌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승인권자가 대체복무 기관이긴 한데 병무청이 감독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겸직 승인을 받았는데 취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겸직 승인이 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분이 휴직을 시도하다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복무가 가능한 것인지, 이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아까 정당 가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체복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위반 상태가 며칠이나 계속돼야지 고발... 아니, 경고 4차 이후에 고발이라고 하셨는데 경고는 며칠 만에 나가게 되는 것인지, 그 이후 2차, 3차 경고하는 시점도 좀 알려주세요, 고발까지. 이상입니다.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고 대상이 발생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10일 이상 의견을 제출하라고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고발하게 되는 것... 경고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규정 위반이 되어 있다 그러면 10일 이상의 기한을 주는 것은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고가 4회 이상 발생하면 고발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아까 휴직, 휴직을 하면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병무청에서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구정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무하는 기관에서 허가를 했는지의 여부는 병무청에서 알고 있기로는 본인에게 겸직이 안 된다, 라고 안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금요일에 정식으로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말이 끼어 있어서 금요일에 유선으로 일단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 어제 정식으로 안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분이 퇴근 후에, 대체복무 근무를 하면서 퇴근 후에 구의원 활동을 하겠다, 유권자를 만난다든지 구민을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대체복무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그것은 위반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우크라이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 정부가 한국산 살상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대사는 그전에도 우리 정부의 일관된, 살상 무기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우리 언론 등을 직접 접촉하면서 본국의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외교적 결례로 보여지는데, 심지어 어제는 우리가 마치 해법을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가 입장 표명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께서 어느 학술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크라이나 대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직접 협의를 요청까지 했는데요. 구체적인 제안, 요청을 한 건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재 한국 업체와 미 국방부 간의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 입장이 변화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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