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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출시

2023.02.02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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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국토교통부는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임차인들이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이 정보를 손 안에, 한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 부동산원과 우리 HUG, 특히 HUG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정평가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자문단을 비롯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출시한 이 앱은 버전 1.0입니다. 2.0은 7월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할 텐데요.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은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호기능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시세에 대해서, 집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계약과 둘러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고요. 또 이것을 알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 곳곳에 개인정보다, 아니면 법원의 아니면 기관의 정보다, 이렇게 해서 장애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을 다 담았는데요. 우선, 시세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정확한 시세, 우리 시세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실거래가, 호가 등 여러 가격의 7가지 종류를 다 활용해서 제공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 공인중개사 내지는 그 동네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협회에서 공신력 있는 시세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가격 또는 확정가격, 이런 가격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다 개발을 해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 체납 사실이라든지 HUG에 보증사고 있는지 여부만 나와도 사실은 거의 다 걸러질 수 있는데요. 현재로는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HUG 보증사고 이력과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임대인 동의 여부를 넣었냐 하면 법에 동의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 자기의 톤이나 서류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그 계약과 그 임대는 위험한 임대인이라는, 결국 스스로의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이전까지는 임차인들은 HUG 보증사고와 체납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7월 이후에는 이 앱 속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건축물 대장, 그리고 HUG보증보험 가입 절차까지도 이 앱 내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 QR코드 스캔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계약 또는 반전세계약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것 무료 앱입니다.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다 되니까요. 이 부분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고서 거기에다가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QR코드 안심전세 앱, 온 국민이 다운로드 받는 그런 앱으로, 국민 앱으로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앱을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보 내지는 개인 비밀번호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요 화면을 저희들이 임의 출력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된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집주인 조회'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요. 집주인 이름 넣게 되면 조회하기 단추를 누르면 '위 대상자는 보증가입 금지 임대인입니다.' 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나중에 우리 세금체납 사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을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또는 계약 시에 제공하지 않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할 텐데 그전까지는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람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이제 물건에 대한 위험성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시세조회 그리고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 담보 물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권리관계, 이게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이라는 우리 큰 배너 단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면요. 상세주소 검색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매매 시세가 지금 2.5억에서 3.6억 사이다, 경매 낙찰가율은 70%다, 전세가율, 전세보증 사고가 몇 건이 있었다 등등의 부동산 정보가,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버튼을 누르면 전세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내고 들어가면 경매까지 들어갔을 때 1억 2,000만 원을 손실 볼 수 있다는 손실 예상 금액까지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회피를 하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문가이거나 특정한, 스스로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요인이 있을 때는 전문성과 자기 책임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내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이 화면 속에서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그 단추도 우리가 이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미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정보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물건에 대한 주소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누르고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단추를 누르면 열람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법원과 지금 연동된 부분에서 현행 제도 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소정의 법원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 되겠습니다. 그것 우리 국토부가 받아가는 수수료 아닙니다. 어차피 내야 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700원 또는 1,000원을 내서 등기부를 바로 이 앱상에서 열람하고 그 정보들을 파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출시하는 것은 버전 1.0이고 오늘부터 즉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쉬운 대로 보호기능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말씀드렸던 악성 임대인에 대한 공개,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도 우리가 물건에 대한 또는 임대인에 대한 위험 여부를 바로 임차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정과 그걸 통해서 7월에는 더 보완된 기능 그리고 사용한 우리 임차인들, 이용자들의 사용 체험을 우리가 반영해서 더 발전된 버전 2.0을 7월에 출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실 이번 대책에도 어렴풋이 실리기는 했지만 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정부에서도 보증배수라든지 자본금 확충 검토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보증 대상을 저희가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90%로 상한을 두었기 때문에 HUG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전제로 앞으로 과연 어떠한 보증범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의 목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전세보증금은 우리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HUG의 자본금 출자의 확대 그리고 보증배수의 확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증 대상을 90%로 잡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그리고 조직적인 HUG 상대의 보험사기성 공적자금 잠식, 이 부분은 많이 차단했는데요. 이걸 범위를 넓히려고 하다 보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증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할인율을 계속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50%인데 60%로 올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상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원 부담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답변>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관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국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HUG가 가장 큰 전세사기 피해자니까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되죠. 보호자가 피해 당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보증을 들어야 하는, 보험에 들어야 되는 게 기본구조인데 이것을 등임사, 등록임대사업자처럼 의무 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가입 주체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 바꾸면 지금 전세사기라든가 정보공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다른 것 하나는 아까와 이어서, 업 감정이 지금 11건이 적발됐는데, 3개의 감평법인이 적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법인이 혹시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이들이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 같은 게 파악됐는지, 두 가지입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등록임대의 경우에는 보증 가입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던 이런 그동안의 허술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겠고요.

앞으로 등록임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 공급 주택 촉진 방안을 발표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고, 우리가 뭐랄까요, 좋은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제도들을 등록임대에 준하는 그런 앞으로의 세제와 금융들을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방향성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끝난 수준은 아닌데요. 아무튼 우리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고 이것을 원칙적으로 다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큰 방향성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평법인에 대한 공개는 우선 제가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실장이 할 수 있는지도 그건 우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적법한 선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 두 개 드리겠습니다.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법은 경·공매밖에 없는데, 없고 실제로 미가입자 대부분들이 주택 매입해서 경매 진행하고서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임대차계약 이후 발생한 정부 조세채권인데, 이게 빌라왕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60억 원 수준이라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2억대였으면 모아서 갚는다도 생각했지만 이제 그럴 수준이 아닌데 그럼 이분들은 지금 60억 원 조세채권 때문에 경·공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국토부 피해자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하시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셨는데, 피해자들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이 협회에 속해 있어서 이 단체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국세 최우선권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우리 실장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법이 개정, 장관님 말씀 법이 개정돼서 후순위 당해세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일 이후에 경매 낙찰되는 것은 국세가 우선... 후순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게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이라 확정일자 이전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관계자) 선순위 국세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법으로 해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세의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논의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지금 우리 한 11만인가요, 회원이? 11만이 되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실제 관리권한도 실질적으로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정보에 대해서 국세 체납이라든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이랬다저랬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부분 때문에 전체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범죄시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 본연의 업무, 본연의 기능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길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강한 제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한 이후에 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이건 당국 자체, 우리 지자체나 국토부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격들을 박탈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본연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권한과 의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보도자료를 보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신축 빌라에 대한 매물도 잠정 시세 등을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감정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 가격 산정기준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법인 40개를 추렸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우리 주택실장이 대답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두 개 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축 빌라는 통상 지금 시세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산정되기 전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 시세를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에 저희들이 확정 시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정... 준공 1개월 전에 잠정 시세에 대해서 건축물 정보 그게 분양 평균 면적이라든지 주변의 유사 사례의 신축 빌라의 과거 사례의 시세 이런 등을 종합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대량 가격 산정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고요. 추정하는 단계에서 감정평가협회와 공인중개사, 지역에 소재하신 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감정평가법인 40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 기자 말씀도 같은 것이고 지금 현재 HUG의 전세피해 대상 보증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컨펌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40개라든지 11건 숫자는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료 보면 임대인 매매계약 시 임차인을 통제하는 내용이 특약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법적인 의무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통제가 실제로 안 되고 구멍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사기나 분양사기 같은 것 일삼는 악성 분양 대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 이야기도 과거에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국회에 법안도 발의됐었는데, 물론 국회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계획도 있는 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먼저 말씀하신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사적 거래인 경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악성 임대인 됐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사적계약인 특약에 넣는다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주택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기, 임차인이 희망하지 않는 임대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임차인이 일반적인 민법에 의해서 계약해지권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특약에 넣는다는 것은, 한방 계약서 특약에 넣는다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이게 위험 물건이, 당시에 위험 악성 임대인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음에 집주인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더 보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악성 임대인 등록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사실 국회 법안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공개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된 질문인데, 사실 법무부가 더 적절하겠지만 답변하는 데, 국토부에서 어쨌든 간에 전체 전세대책을 소관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 의원실에 제출... 이렇게 의견을 낸 건데요. 임대인의 금융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거는 개인정보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김 기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서와 보도자료에 명시적으로 했습니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NICE 평가협회를 통해서 MOU를 체결했고 그것이 3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것의 가장 전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며 내가 이자 체납 사실, 국세 체납 사실을 자기가 동의를 하면 보여줄 수 있고, 임차인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서 건전한 임차인이라면 위험이 있겠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거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금융정보라는 게 여러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대항력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아주 강화를 한 거고요, 처음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다음,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카드 대출받는데 그걸 우리 임차인이 관여할 이유야 없겠죠. 대신 이게 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등기부에 다 등기가 되고, 등기부에 변동상황이 되면 임차인에게 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짜는 거거든요. 임차인은 이 물건에 대한 자기권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기 또는 피해가 올 경우에 대해서는 그걸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이걸 또 악용되는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저희가 적정 범위를 지키되,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임차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전세가율 90% 상한에서 그 90%라는 수치에 어떤 근거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매매가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인데 시장이 아예 단체로 이렇게 전세가율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는 앞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긴 했는데 예비 임차인에 대한 경고를 줄 수 있는 순기능은 있는데 아예 보증보험 울타리에서 배제되는 세입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지 추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90%로 한 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대부분의 지금 전세사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치로 한 건데 그 부분을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전체 90~100% 사이가 전체 보증사고 건수의 25%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대위변제 비율로 보면 78.4%를 차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90~100%에 있는 사람들, 그 전세계약이 대위변제 비율의 10건 중의 8건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고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가입자 기준으로 해서 90% 이상이, 정확히 24%, 가입자입니다, 가입자. 가입자 기준으로 해서 24%가 가입했고요. 아까 저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위변제율로 보면 78.4%가 맞습니다.

<답변> 그리고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매매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90%가 사후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저희들도 그건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은 원래 보증이 들어가는 거는 계약 당시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유형이잖아요. 사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지는 저희들이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결국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세·월세화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월세화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앞선 분양 대행업자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것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월세화는 지금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목돈이 없고요. 대출이 잘 안 되고, 전세금 대출도 지금 제한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돈 대출이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일 테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전세사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넓어지면서 그것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나 렌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면서 본인의 자산 설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있고요.

이 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로 가는 경우에는 요새는 고금리니까 월세가 부담이 덜 해 보이는데 다시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금융 내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조금 더 비싸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아무래도 부담이겠고요.

대신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보면 무자본 갭투자는 월세와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월세가 지금 확대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세보호대책을 강력히 폄으로써 이런, 원래 본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두려움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월세 현상, 전세 현상에 대해서 정책당국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시장의 가격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 기능이 우선이고 우리는 그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악성 임대인 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개인정보라든지 과도한 결과론적인 과도한 제재다,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토부는 우리 주거의 공급과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매매시장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임대시장도 매매시장과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고강도의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는 악성 임대인을 제재하고 명단 공개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앱에 대한 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이게 버전이 좀 나뉘다 보니까 버전 1에서는 임대인이 이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임차인이 이 앱을 깔아야 될 이유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까지 임대인이 가입해야 될 이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또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나이가 있으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유도하는 방안들이 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지적, 저희들이 잘 반영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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