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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

2023.02.02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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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입니다.

2023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의 업무계획을 핵심 과제들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정책실은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의 목표하에 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입니다.

우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합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기한인 2024년 12월에서 1년 앞당겨 금년 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혁신적 감축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헬프데스크도 운영해 배출량 보고의무 이행 등 우리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피해를 방지하는 적응대책도 강화합니다.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이행 가능한 실행계획으로 보강하는 제3.5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산업계의 적응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역과 국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기존 광역지자체에만 설립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환경부-지자체-지역 기업 간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해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확산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도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원순환 분야를 중심으로 ‘탄생’ 국민실천운동도 추진합니다.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과 함께 탄소중립포인트도 확대 개선하여 탄소중립 문화가 우리 생활에 안착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녹색금융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이자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내외 ESG 경영 강화 요구에도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ESG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하고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예비·초기 녹색산업 창업자에게 컨설팅, 판로개척, 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융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올해 안에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달성하겠습니다.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민관 녹색산업 해외진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주 보조형 녹색 공적개발원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녹색소비와 환경교육의 확산 기반도 조성합니다.

소비자 체감도를 고려해서 캠핑용품이나 영유아용 식기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확대합니다. 또한, 온라인쇼핑 플랫폼과 협업해서 녹색제품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별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입니다.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목표와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권고기준 등을 반영해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행 중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특히 3월에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총력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개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노력도 강화합니다.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해서 무공해차 70만 시대를 개막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물량을 28만 5,000대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전기충전기는 교통거점과 공동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합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수요를 대폭 확대하고,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현행보다 강화하는 등 공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내연차의 감축도 추진합니다.

내연차의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신규로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30년 기준 70g/㎞에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감축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의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원년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탄소정책실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총 두 분의 사전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데일리 기자께서 지난해 11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에서 오는 3월 이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를 논의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업무계획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상할당 확대 논의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상으로 원래 내년 말까지 수립되도록 하고 있는 제4차 배출권 할당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상할당 확대 방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기다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연합뉴스 기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2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신설되는 과태료 액수와 부과 대상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일정 관련하여 조속히 발표 외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거나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행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시에는 제재 규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행정형벌하고 과징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행정형벌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증명한다든지 또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서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친환경이다’, ‘무독성이다’, ‘무함유다’ 이런 포괄적인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연 2,000건 이상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이런 ‘친환경’, ‘무독성’, ‘무함유’ 등 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재 규정을 둔 거고, 과태료 수준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의성이 낮아서 기존에 행정지도 등으로 제재했던 사항들이 과태료 처분하게 되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기업과 소비자 대상으로 교육·점검을 철저히 해서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준수가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관계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조금, 시간이 조금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에 정리해서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언제쯤 저희들이 볼 수 있을지, 이게 10월부터 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고요.

K-택소노미 관련해서 3조 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 목표를 설명 주셨는데 채권 수요가 조사된 게 있을까요? 시범사업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해서는 이제 EU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그래서 올 10월부터 리포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의무는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를 보면 법은 돼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자체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EU에서 논의되는 시행령, 세부적인 규정을 만드는데 지금 저희 규제관도 나가있고 해서, 거기가 저희가 논의에 참여하면서 그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딱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단언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10월부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EU에서 논의를 그 전에 끝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논의 과정에 저희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 중간 중간에 만약에 정리되는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택소노미 3조 원 규모는 사실 저희가 녹색채권 발행이 많이 올라갔다가 사실 작년에 경제상황이 어려우면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무슨 예측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느 정... 작년에 5조 좀 넘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경제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측했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혹시 세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2페이지 설명 주신 거에서 하나 여쭤볼 게... 세 가지 정도 여쭤볼 게 있는데요. CCfD 관련돼서 결국은 감축투자 역마진을 보조해 주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계별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고는 있지만 EU ETS에 비해서 가격이 좀, 탄소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형성된 면도 있고 가격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낮은 측면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CCfD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정확한 예측치는 제시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검토된 연구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 적용 분야도 EU하고 동일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EU에서는 이거를 할 적에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도 고려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에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에 유상할당 경매수익금 1조 원대로 커버가 가능한지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많은데 죄송한데요. 기존에 우리 하고 있었잖아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올해 같은 경우에 1,000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또 중복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제가 지금 김 기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지금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일부 국가에서 예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서 했던 FIT 같은 제도를 모방해서 지금 일단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데도 신재생에너지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분야에 이걸 도입해야 될지, 업종도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도 설계를 하는 용역을,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직도 선진국에서도 초기 단계라 우리가 그거를 바로 도입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일단 기초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일, CBAM이라고 합니다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들어가 있던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시범 설계를 해본다든지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여기서 어쨌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당연히 기후대응기금을 이용하면 좋은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이데일리 김 기자님 질문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유상할당 비율을 얼마나 저희가 높여야 되는지는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이나 조사를 할 때 검토해서 같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실장님, CCfD는 그럼 주무부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답변> 주무부처는 저희 환경부로.
사대
<질문>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여기 기후변화 적응 관련해서 원래 기후변화적응센터 KEI에 있었는데 그때도 기후변화 적응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KEI에서 그것도 일개 부서에서 관할하는 게 맞냐,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말들이 매우 많았는데 지금 봐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잖아요. 이 정도로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하고 연결해서 보면 탄소중립센터 이런 부분도 지역에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든 적응이든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게 광역지자체조차도 제대로 해오질 못해서 중앙정부가 만드는 걸 거의 그냥 갖다 베끼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요.

지금 이처럼 센터나 이런 걸 만든다, 기후변화 적응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만들기만 만들었지,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크거든요. 지금까지 봐왔던 전례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게 지금 이런 대책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먼저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저희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센터를 지정해 놓고 하는 방식 그런 거는 저희가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조금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던 포커스는 뭐냐면 사실 기후탄소실, 국으로 내려가면 기후변화정책관실에서 조금 더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과학원이라든지 KEI 모든 관련돼 있는 기후변화 적응기관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런 산하기관의 컨트롤 역할뿐만 아니라 환경부 전체 내에서도 기후국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비근한 예가 도시침수 같은 거는 당연히 물국하고도 관련이 있고 물실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분석한, 예를 들어서 저희 전국적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들에 대한 분석, 취약성 평가에 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저희가 환경기초실의 투자도 그런 쪽에 집중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정부 재정 투입도 이런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올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저희가 바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생기고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광역자치단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수립해 놓은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조금이나마 되는데 기초로 내려가면 거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단이, 환경공단이 그런 역할을 기존에 해왔고 이걸 확대해서 실제로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고민이 되는 부분, 예전에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 맞는 니즈에 맞는 컨설팅을 하고 실제로 계획 수립을 하고 실현 가능한 이행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쪽에 맞춤형 지원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3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NDC 목표치가 2018년 대비 40% 감축 아닙니까? 2030년까지. 이게 2021년도에 기존 목표치보다 14% 정도 올려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게 갈 수 있나요? 7년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작년까지 그러면 2018년 대비 어느 정도 감축이 됐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밝히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에서 좀 러프하더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갈 수 있는지.

<답변> 갈 수 있고 가야 되고요.

<질문>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지만.

<답변> 가야 되고요. 2018년 대비 40% 목표가 쉽지 않은 목표인 건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행 로드맵 만들 때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생에너지하고 원전과 적절한 조화,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산업계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투자,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탄소차액계약제도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대한 저희가 지킬 수 있고 또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만드는 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2021... 작년까지 얼마나 줄었는지 사실 저희가 통계가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자료로... 혹시 지금, 그러니까 공표 가능한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게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것은 과거에 비해서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는 ESG 경영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안 하고는 생존을 못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더 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자극제가 돼서 40%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그래도 포션을 많이 줄여야 될 부분은 어디로 좀.

<답변> 아무래도 전환 부분이 제일, 감축이 제일 큽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환경교육 확대에 '환경교사 임용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대에서 환경교육 전공한 교사들을 제가 알기로 임용을 안 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졸업만 했지 임용이 안 돼서 이분들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이 과목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도 지금 교사 임용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그나마 하는 학교들도 그냥 과학 선생님이 환경교육 같이 가르친다든가 다른 과목 선생님이 가르친다든가 한단 말이에요. TO 확보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환경교육 교사를 임용이 가능할까, 이게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별로 생각이 없던데.

<답변>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사, 환경교육을 전공한 교사들 취업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올 3월부터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썼지만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환경교사들로, 전문적인 환경교사가 가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 지난까지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까지, 최근까지는 많이 채용이 안 됐는데, 좀 고무적인 것은 이게 교사 채용, 교사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이라는 과목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교육청에서 굉장히 꺼립니다. 자기들이 직접 문제 출제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런 수요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저희 환경부가 직접 환경부 저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통해서 시험 출제를 저희가 대신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산교육청에서 2명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조금 진행되면 올해 환경교사가 기존보다는 많이 채용될 걸로 생각하고 교육부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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