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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3.01.26 이기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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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이기순입니다.

2001년 여성가족부 출범을 중요한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여러 법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호주제 폐지와 같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고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1998년 처음 수립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시작되어 2015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개정되었고 올해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여성 발전의 단계를 지나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라는 목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수립한 3차 기본계획은 노동시장과 돌봄, 안전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성별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고 동등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젊은 세대는 지금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양성평등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이와 같은 정책 여건 변화와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폭넓게 고려하여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양성평등 사회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력 단절, 고용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생활 불균형 해소 등 과제의 우선순위를 놓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첫째, 함께 일하는, 돌보는 환경 조성, 둘째, 안전과 건강권 증진, 셋째, 양성평등 기반 확산이라는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근로, 퇴직 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상 성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성차별 현황 모니터링 및 근로감독,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 현황 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에 바이오, AI,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 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고부가가치 여성 창업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가족 친화 최고기업 지정,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동반성장 종합평가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 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 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인원 확대를 추진하며,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운영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및 지원 가구를 늘리고, 또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 육아 나눔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중증 환자 등 성인에 대한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중증 환자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1인 가구 고립·고독 예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사업자 근로감독 강화,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 건강권 관련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범죄,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간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등 제재 조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소아 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해 사후 치료감호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종 업종 근무 제한 준수 사항이 부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유관 기관에 연계한 통합지원을 강화해 나갑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며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 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학교 교육 중 건강, 진로, 인권, 인성, 환경 등 분야와 양성평등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주요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갈등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양성센터를, 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등 주요 공공 분야 내 균형 있는 성별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성별 균형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직문화 컨설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심의·의결 기능 외에 권고 기능을 추가하고 후속조치 이행 여부가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양성평등센터 등을 통해 지역에도 양성평등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UN Women 성평등센터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의 제도가 양성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 사전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기자 질의입니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정과제에서 정해진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를 공표하고,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5대 폭력 피해자의 통합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설치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스토킹 등 복합유형 또는 고난도의 사례 등을 지원해서 폭력 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 특성을 고려한 긴급 임시숙소, 또한 임시주택 등,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계부처 및 중앙·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 삭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또 일반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상담소를 더욱 확충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또 직위도 조금 더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주경제 기자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특징과 2차 계획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만들 때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했고요. 또, 지난해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양성평등 사회 달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여성들은 경력 단절 예방, 또 고용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꼽았고 남성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생활 불균형이 개선되기를 가장 첫 번째로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양성정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해서 대과제로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돌봄에 대한 과제를 상당히 확대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중과제 정도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아동돌봄 지원 강화, 또 양질의 성인돌봄 서비스 증진,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중과제로 설정되어서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 폭력에 대한 부분으로 5대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 제정 개정 사항에 담겨 있고, 또 지원기관 전문성 제고, 관계기관 협업 등을 강화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시작으로 해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또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시범사업 등 이것이 이번 기본계획에 특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양성평등 관련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식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 문화사업들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중앙일보의 기자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 권고 기능이 생기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권고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구속력·이행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권고 조치를 함으로써 구속력·이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후속적인 이행 관리를 통해서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인공임신중절 법 제도 정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척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정미 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 건은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11월에 이미 발의한 상황이고요. 해당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는 대로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진척 상황과 관련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상담 지원이라든가 상담 수가 마련이라든가 그 외의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이 안보 공약이라기보다는 젠더 공약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공약에 대한 여가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법안이 바로 어제 발의가 돼서 저희도 아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기존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라는 과제명을 이번에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라는 과제명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별 대표성 제고 중과제에서는 군인 간부 여성 비율 확대랄지 여성 경찰 확대,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 상향, 공공기관 여성 임원 확대 등과 같이 각 분야별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는 세부 과제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공공부문 대표성 제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적 참여도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이 2018년에 6.7%였는데 작년 6월 현재 10.8%고, 또 중앙부처의 과장급들이 2018년도에 17.5%에서 26.1%로 상당히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다는 입장, 그런 입장에서 계획의 명칭을 법에 충실하게 ‘성별 대표성’으로 변경한 것이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부적인 목표치는 저희가 따로 또 별도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고,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임신중지 관련 법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임신중지 관련 법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이 법 제도의 시행 목표일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것도 역시 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답변하실 때, 복지부 과장님 답변하실 때 혹시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지 같이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유정미 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 사안은 사실 법무부하고 저희가 같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요. 복지부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지금 기존에 반영되어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에 한정된 사유, 유전질환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강간 및 근친상간에 관한 사유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임신중절 허용을 위한 사회적·심리적 상담을 지원하는 부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반영한 게 2020년 11월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시행 목표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기관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임신중절 관련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로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나, 그 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이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투데이의 기자입니다.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에서 의사결정 분야가 38.3점으로 타 분야 대비 유독 많이 낮습니다. 이 양상은 2016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데 정책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꾸준히 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서 각 분야별 여성들의 의사결정 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일정 분야, 공공, 또 공직 분야라든가, 또 민간 임원,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과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도 2018년도에 17.9%였다가 작년 6월 현재 21.9%고 공공기관 관리자들은 지금 2018년도에 23.8%였는데 한 5% 정도 늘어나서 2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관련 분야와 또 관련 분야를 조금 더 발굴하고, 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하고 국회의원 여성 비율 실제 수치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건은 제가 2021년 말 통계로 말씀드리면,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은 19.7%,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19%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대과제 1 설명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기업 자율 공시는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인지, 그리고 기업 자율로 할 경우 제도가 효과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우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은 우리 고용노동부 양성평등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윤수경입니다. 제가 발을 다쳐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근로공시제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근로, 퇴직 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로 새로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기업이 스스로 외부에 고용상 성비 현황을 공시하면서 격차를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나 강제적인 수단보다 자율적인 공시를 통해 양성 평등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헤럴드경제 기자입니다.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중 중소기업 내의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 추세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그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대기업들도 직원들에게 출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재택·원격근무 환경을 갖출 요인은 더더욱 없어 보이는데요. 이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도 역시 고용부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고용노동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MZ세대의 출현과 함께 근로시간, 근로 장소에 제약 없이 유연하게 근무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원격근무도 급격히 확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회복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재택·원격근무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택·원격근무가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덜고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또 기업은 우수기업 유치, 생산성 향상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재택·원격근무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추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유연근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재정 여건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지원,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컨설팅을 꾸준히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강화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에도 민간 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 등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하신 바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개편 등을 포함해서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아이돌보미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함께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도 고용부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 다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함께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급여를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높여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을 해서 육아휴직 4개월 이후 급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저희 남성 육아휴직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2년, 작년에는 지난해보다 30.5% 대폭 증가해서 전체 육아휴직자 수 중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성 육아휴직 그리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내일신문 기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별 임금 격차 문제는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정’이라는 키워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이번 정책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가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ILO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고, 성별 직종 분리 문제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제 현장에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저희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은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개별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적용되고, 또 다른 구제 수단으로는 피해자 구제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개별 사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차별적 처우의 중지, 임금 등 근로 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아까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 한번 다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문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기업 자율 공시는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인지, 기업 자율로 할 경우 제도가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기업 자율로 할 경우에 제도 효과의 우려를 하셨는데요. 말씀대로 공시제도의 취지상 자율적으로 공시를 해서 스스로 문제점이라든지 격차를 인지하고 개설하는 것을 유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수단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공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자율과 의무 여부를 처음으로 결정해 발표하셨는지 여부에 대한, 한번 내용을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율과 의무 여부가 이번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결정돼서 발표가 된 건지.

<답변>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성별근로공시제는 해당되는 기업이나 공공부문한테는 의무가 되겠지만 공시 자체는 자율로 추진하게 됩니다.

<답변> 아니, 그 제도가 올해, 이번에 저희가 처음 도입한 것이죠?

<답변>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예, 예.

<답변> 그렇게 그런...

<답변>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2022년도에 국정과제로 신규로 과제로 추진, 선정이 되어서 새로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메타버스 내 성적 괴롭힘 처벌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와 이를 논의한 과정은 어땠는지요? 자료에 간략히만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 그리고 메타버스 내 성적 괴롭힘 처벌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메타버스 내의 성적 괴롭힘이라든지 폭행·협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과제들을 일차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굴하였고 이후에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될 시행계획 등에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부분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신설 검토 내용이 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혹시 신설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것 우리가 지금 조금, 법무부 답도 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브리핑 마치겠고요.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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