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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10월 1일 본격 시행

2022.09.26 남성현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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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임업직불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업직불제는 그동안에 저희 임업인들이 꼭 우리가 필요한 정책과제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숙원과제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난해 관련 법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식 법률 명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512억 원이고요. 내년도의 정부 예산안은 56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업직불제는 왜 도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산림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농가, 어가처럼 임가라고 그럽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지만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 이분을 임가라고 합니다. 임가의 소득이 낮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가 우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왜 임가 소득이 낮냐? 하면 산림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종 산림이 규제되고 있고 보호 위주로 경영하고 관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산림경영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아서 실제로 농가소득의 80%, 또 어가소득의 73%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가소득, 어가소득과 관련해서는 농업직불제, 어업직불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이다, 국민 1인당 약 428만 원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에 있어서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임가직불금, 그다음에 면적직불금, 두 번째는 육림업직불금, 크게는 두 가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류는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 및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가 지급 대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국유림, 공유림, 산지전용지, 법정제한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는 직불금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 임가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0.1~0.5㏊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가구당 정액으로 조그만 산림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규모 관계없이 0.1~0.5㏊까지는 연간 1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 요건은 임산물 생산면적 합이 0.5㏊ 이내여야 되고, 소유 산지 면적의 합이 1.5㏊ 이내여야 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은 대상 면적은 조금 더 커집니다. 아까는 소규모 농가, 임가한테 주는 거고, 이거는 0.1~30㏊, 법인의 경우는 50㏊까지 넓어집니다.

그리고 단가는 연간 94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농업직불금의 70%인데 왜 70%냐,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보면 단위당 생산량, 그다음에 생산 효과 이런 것을 다 보면 ‘농업보다 임업이 약 70%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을 감안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농업 수준처럼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기에 시행하는 것 보니까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생산성이 농업의 단위면적당 임업이 70%다.’ 그래서 여기에 70%만 준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급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그리고 산지가 소재하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지역 또는 연접 지역의 시군구에 농촌에 거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전 연도에 90일 이상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림일지,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은 약 1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림업직불금은 뭐냐 하면 나무를 심고 키워서 어느 정도 공익적, 우리가 기능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3~30㏊, 법인의 경우는 50㏊까지 높여줍니다. 이것도 단가는 연간 62만~32만 원인데, 이게 하나하나 구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 그러니까 산지도 같이 있어야 되고 본인도 거기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직전 연도 90일 이상 종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 대상 산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이게 왜냐하면 똑같이 농업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에 본인이 나무를 심고 숲가꾸기를 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산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토양, 그다음에 산림보호 정화활동, 경계 설치, 이와 같은 자기가 산림 형질 변경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임산물생산업의 경우에는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적정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고,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에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친환경으로 임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천수와 지하수를 적정하게 사용 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육림업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하게 재해를 예방하고, 첫 번째는 산림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의 적정 그루 수를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직불금을 받는데 저희가 수확·벌채한 경우에 수종에 따라서 273그루 또는 350그루 내외의 임목 그루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는 저희보다 일찍 시행이 됐는데, 차이점은 임업직불제는 소규모 임가직불제, 농가직불제는 같습니다. 면적직불금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가지, 하나는 임산물을 농산물처럼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육림업직불금이 별도로 추가된다, 그래서 ㏊당 단가는 약 32만~62만 원 정도다.

농업은 여기에 선택 직불금이 쭉 있는데 저희도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이제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업인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가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임업경영체 등록한 사람들, 전국에 지금 산주가 219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가 약 1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약 한 2만...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본인이 신청 중이기 때문에. 2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아까 최저 120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1인당 평균 잡아서는 167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 10월부터 매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소득이 약 4.5%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의 최소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면적이 적은 분들한테는 가구당 120만 원, 연간 드리고요. 면적직불금은 최소... 최대는 2,196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육림업하시는 분들은 최대 1년에 1,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하고 육림업직불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다시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그 외에 연말까지 산림의 공익가치보전 지불제, 임업직불제와 별도로 이것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입의 취지는 앞에서는 임산물을 생산하고 나무를 심고 잘 가꾼 분들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선대로부터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나무를 잘 심고 가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림보호구역이 되거나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거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세금은 내면서 재산적 가치, 산림경영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도 여러 가지 제한권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전국에 많은 분들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은 산림보호, 산림청이 관장하고 있는 산림 관련 법 내에서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개인에게 있는 임야, 한 9만 ㏊, 약 3만 명 정도가 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기 산에 투자를 해놓고 돈도 안 나오고 산림경영도 못 하고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손실을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데 어느 정도 본인들이 혜택을 줬느냐? 이것을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준비로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이것이 되면 지금까지 첫 번째 아까 보고드렸던 임업직불제와 더불어서 산림의 공익가치보전 지불제가 도입이 된다면 실제로 큰 혜택을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3만 불 시대의 선진국인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은 이미 산림의 공익가치보전 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그동안은 미루어 왔는데 이것은 반드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보고드렸던 직불제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혹시 더 발전시킬 방안이 있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통해서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서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현재까지 등록돼 있는 분들이 2만 8,000여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전국에 산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219만 명, 그다음에 임업을 전업으로 한 분들은 10만 가구. 그런데 아까 조건이 여러 가지 면적 제한, 또 소득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는 등록 대상자가 한 2만 8,000여 명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지금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가 안 바뀌면 아마 해당자는 조금 더 본인들이 등록을 하신 분들... 누락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체 산림을 경영하시는 분에 비해서 수혜자가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크게 늘거나 적게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거의 비슷한 어바웃 숫자로 간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하고, 특히 농업직불제, 임산물생산업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거나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역진적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땅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면 평수에 따라서도 단가가 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역진 현상까지는 안 나타나는 것으로.

<질문> 그래요?

<답변>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할 때 금액을 면적별로 계산할 때 전문가들이 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한 거거든요.

<질문>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3,700만 원 이상이면 않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경우에 이 사람들은 거의 혜택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본인이 산림경영을 하면서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업이 산림이지만 지금 당장은 소규모로 대부분이 산림경영 하는 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몇 백 ㏊,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질문> 기사를 그동안 몇 차례 쓰면서 궁금했던 점이 임업직불제 등록대상 인가 등록 신청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연장하고. 또 직불금 신청 연장을 했는데 돈을 주겠다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보였거든요. 왜 이 사람들 계속 연장을 하면서 등록을 받을까, 왜 그런 거예요?

<답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특별히 실무적으로.

<답변> (관계자) ***

<질문> 접수 마감은 9월 30일 이전이었잖아요.

<답변> 그것은 처음에 왜 그랬냐? 저희가 원래 데드라인은 9월 30일인데 첫째는 그때 해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마감을 하고, 어느 정도 추세를 보고 법적으로는 9월 30일이기 때문에 연장을 계속한 겁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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