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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브리핑

2022.06.29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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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진행하며,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현수엽 보험정책과장,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가 배석하였고, 김정우,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오늘 브리핑은 일정 관계로 12시 종료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3월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1, 2단계 개편안을 합의하였고,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 개편 결과,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 1,000원 인하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이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2단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의 물가라든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 방안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산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는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523만 세대 중 37.1%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 보험료가, 현재는 월 5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는 월 3만 8,000원으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한편, 어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 부담이 월 약 2만 2,000원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료 대상이 축소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1,600cc 미만의 자동차에만 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잔존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부과대상이 179만 대입니다. 앞으로는 12만 대만 부과가 되게 돼 있어서 90% 이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등급별로 구간을 나누어서 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소득 보험료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연간 소득이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는 현재 약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개편 후에는 2만 9,000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평가율은 상향이 됩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 정률제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서 95%의 연금소득자는 보험료가 같거나 오히려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월 1만 9,500원까지 조정이 됩니다.

다만,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242만 세대의 최저보험료 인상액은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은 현재 보험료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내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과 같은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9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의, 월급 외 소득이 연 2,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오직 1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피부양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게 되면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9월부터는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요건이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시는 피부양자 27만 명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당초 2단계 개편안에는 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재산이 과표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부동산 가격이 56%나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에서도 이런 상황에 맞추어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가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음이 확인하게 되면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보험료 조정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료 조정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경감받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에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가 내년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계획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859만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3만 6,000원 정도가 인하됩니다. 32%에 해당하는 275만 세대는 보험료가 현재와 똑같습니다. 다만, 2.7%에 해당하는 2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 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이 현재와 똑같이 유지됩니다. 다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일부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물가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 방안도 동시에 시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치면 약 2조 4,000억 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측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물가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우리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30일부터, 내일입니다,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되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1.5% 중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 세대가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연소득 구간별로 탈락세대 각각 몇 세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탈락자 수 자체가 적어 괜찮다는 설명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직장가입자 1명당 1명 정도의 피부양자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소득이,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부과체계 계획 주요 합의 내용 중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분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소득이 2,000~3,400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2017년도에 그렇게 정리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로 치면 상위 1.5%에 해당하게 되어 있고, 대상은 27만 3,000명입니다. 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최근 물가 상황이라든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경감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해, 금년부터는, 9월부터입니다. 80%를 경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0%, 그다음에는 40%, 그다음에 20%를 경감해서 부담능력을 조금 더 보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많은 것을 고려해서 경감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두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재산 보험료 부담이 없는 사람이 몇 명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보료를 적게 내면서 혜택은 있게 되는 지역가입자가 늘게 되어 시혜성 성격은 없는지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지역가입자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9만 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60.8%에 해당하는 523만 세대가 재산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이 개편을 하게 되면 금년 9월부터입니다. 329만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재산 보험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 개편 후에는 329만 세대만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194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22.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했을 때 재산은 소득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담능력과 이런 것이 낮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산과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담이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가 됐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1,600cc 이하만 면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4,000만 원, 잔존가격입니다. 4,000만 원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90% 정도가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산 보험료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형평한 부담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사전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총 992만 명, 561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고, 23만 세대는 2만 원 늘며, 275만 세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대의 규모는 각각 어떤 개편안 세부내용의 영향으로 몇 명이 늘고 주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정책국장 최종균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가 내려가는 561만 세대는 재산공제 확대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재산 보험료와 소득 보험료가 내려가는 세대입니다.

보험료 변동이 없는 275만 세대의 대부분은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입니다. 다만, 이번에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분 전액이 경감되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23만 세대는 여러 집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대부분의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은 소득역진성이 많이 개선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인하가 됩니다.

다만, 일부 소득이 많은 분들은 기존에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현행 보험료율인 6.99% 이하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부 소득이 많은 분들이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 번째로 저희가 연금하고 근로소득 소득평가율을 기존의 30%에서 이번에 50%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득정률제의 보험료 인하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한 96~97% 정도 되는 분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다만, 연소득 4,100만 원 이상, 월 340만 원 정도 이상의 연금소득을 가지신 분들, 일부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한해서 2.08조 원 건보재정에 연간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경감방안 등이 병행되는 앞으로 4년 동안, 또 그 이후의 예상손실액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인상분 최대 80% 경감 등 경감 폭이 큰데,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된 것이 어느 정도 시점인지, 그리고 시행시기를 9월로 규정한 시행령이 확정된 것은 어느 시점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제가 방금 전에 소득정률제로 대부분 분들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해서. 소득정률제로 해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된다고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조 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보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하자는 목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8조 원 정도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합리적으로 낮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비용이 들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예측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편안 내용이 2017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재정추계라든가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할 때 이러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계속 고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상분 경감에 대해서 경감 폭이 크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1차 개편 때도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보험료율이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경감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경감을 실시하는데, 다만 그때와 좀 상황이 다른 것은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그때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의 물가인상 폭도 크고 경제 사정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경감 폭을 확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혹시 시기 관련해서도 질의 주셨는데 그 부분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전질의 4번에 있어서.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시기는 어쨌든 저희가 건강보험법 규정상 1단계 개편 4년 차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이 금년 하반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었고,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든가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런 사정을 저희가 개편안에 반영해서 가능한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라는 그런 목표를 살리면서도 가능한 영향을 받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그런 논의와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9월이 최고의 적기라고 판단돼서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다섯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규모가 23만 세대고, 오르는 보험료가 평균 31만 4,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오른다고 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재산소득을 등급제로 할 때 최고 등급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정률제로 바뀌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되는지 인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률제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보험료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산에 대해서는 현행 등급별 점수제가 그대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상 세대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방금 드렸습니다. 소득정률제로 대부분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소득이 많은 분들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라 역시 소득정률제의 보험료 인하 효과로 인해서 대부분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인하되는데, 연 4,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요청하신 기자님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정확한 건보 재정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고, 9월로 시행 시기가 언제 정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린다는 요청입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추후에 문자 등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될 예정인데, 상당히 많은 차량이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적으로 완전 폐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자동차 보험료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폐지가 되고, 179만 대에서 한 1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보험료로 납부하시는 분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거의 폐지에 준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2017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때 그때도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고가 보험료에 대한 국민 정서라든가 그러한 점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지금 거의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한정되었고, 추가적인 개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건강보험료부과제도개편위원회라든가 그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후에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앞서 나왔던 질문과 유사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건보 재정 여건에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건보료 수입이 줄면서 결국은 누적 적립금 20조 원에서 보전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하신 것은 특정 시점까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이 한 20조 원 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 저희가 적정한 적립금 규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급여비에 1개월 내지 1.5개월의 적립금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조 원 정도 되면 한 3.2개월 정도의 적립금이 건강보험 재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이나 장기보험하고 달라서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매년 변동하는 수익과 지출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의료 이용량이 줄었다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건강보험 재정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그건 통상적인 시행령·시행규칙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따를 예정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 개편안을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제안이라든가, 저희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17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일부 최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수정을 하였지만 기본 골격은 2017년 국회에서 합의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그런 내용을 대부분 골조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고 기본적인 골격은 국회에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박탈 1.5%, 27만 3,000명을 연소득 구간별로 몇 세대인지 말씀 부탁드린다는 기자님 질의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통계 부분이라 저희가 추후에 자료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인데요. 설명자료에는 지역가입자 수가 1,423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차관께서는 브리핑에서 859만 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역가입자 수는 1,423만 명이고요. 차관님께서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것은 859만 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중에 세대원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1,423만 명이고요. 세대로 보면 859만 세대입니다.

<질문> (사회자) 인용한 기준이 달라서 수치가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현장질의 세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4,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세대당인지 자동차 1대당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1세대에 2,500만 원짜리 차 2대가 있다면 2세대는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린다는 확인성 질의입니다.

<답변> (관계자) 자동차 보험료는 1대당 부과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짜리 차 2대는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공지드린 대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12시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저희 복지부 대변인실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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