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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02.14 송영희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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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희입니다.

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4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 관통구간이 흙 쌓기로 설계돼 단지 내 영업시설 조망권과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11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15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운전거리가 5~6m로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구인은 계속 운전할 의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위험 등 국민안전 관련 긴급대처가 요구되는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보다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16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군 점호 중 의식을 잃고 침상 아래로 추락해 15개의 치아가 손상됐는데도 3개의 치아만 보훈보상 대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17일 목요일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설악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고,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어 18일에는 14개 지역단체 대표와 강원도지사, 양양군수, 원주지방환경청장,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대해 논의합니다.

18일 금요일입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피신고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신고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강원도지사, 제8군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내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 정리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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