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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2021.09.15 최병암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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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지난 4월 말, 강원도 홍천 두촌면 등 대규모 벌채현장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벌채방식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국민의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5월 17일, 이 자리에서 저는 산림부문 탄소중립추진 전략과 벌채 논란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목재수확 그 자체는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경영과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목재수확 방식 중 대규모 개벌, 즉 모두베기에 의한 목재수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 경관, 생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벌채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와 신고지역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018년부터 금년 4월까지 5㏊ 이상 벌채지는 총 2,145개소로, 이 중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은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등 현장관리 미흡 사례가 469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45개소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현재 23개소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22개소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벌채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하고,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장실태조사 결과와 이후 여러 전문가와 임업인, 환경단체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마련된 벌채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벌채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대폭 개선하고, 대규모 벌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에 벌채할 수 있는 허가면적을 현재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생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채지 내에 급경사지라든가 계곡부 또 산 정상부 등의 숲을 의무적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벌채된 지역에 연접한 산림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충분히 이격시킴으로써 대규모 벌채지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목재생산은 주로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집약화해나가고, 보호구역에서는 모두베기를 보다 철저히 금지하고, 특히 국유림의 경우는 선도적으로 솎아베기, 즉 간벌과 소규모 벌채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벌채의 전·중·후 전 과정상에서 공적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벌채허가 담당자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벌채예정지는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20㏊를 초과하는 벌채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민관합동심의회 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조림·숲 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적용하여 사전조사부터 벌채 후 최종확인까지 현장 중심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벌채 이후에는 사업지 관리 강화를 위해 규정준수,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벌채지에 대한 이러한 이력관리를 위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숲을 건강한 100년 숲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 즉 단순 동령림이 많은 우리 산림구조를 점차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되며 가치 있는 숲으로 전환해나가고, 이와 함께 솎아베기나 골라베기, 즉 간벌이나 택벌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벌채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높여가야 하고 임도, 즉 산림도로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당 3.6m로 독일의 46m, 오스트리아의 45m 등 임업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저희가 산정한 목재생산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인 25m에 대비하여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임도 밀도를 5.5m, 경제림 구역에는 8.9m로 확대하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또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군 단위의 지역산림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KFCC 인증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산림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 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산업과 시장에는 금번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개선된 벌채제도에 따라 법령과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산주와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보조금 체계를 재점검해나가는 한편, 벌채방식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채면적의 축소와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구역의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감소되는 벌채면적과 벌채 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주와 임업인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로써 규제로 인한 산주와 임업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개선된 벌채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채 담당부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상시 현장확인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감리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의 부족한 관리능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의 공유, 기술교육 등으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원목생산자에 대하여도 생태, 환경, 재해방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절제된 목재수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의 정책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채현장에서 대규모 벌채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과 임업계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규제강화 조치와 이에 따른 산주 인센티브 등과 관련하여 입법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도 임업계와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산림보전과 또 효율적이고 현명한 자원의 이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산림청은 공익용산지 등 보호할 산림은 더욱 철저히 지키는 한편, 경영활동이 허용된 임업용산지에서도 재해, 경관, 생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목재를 수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좋은 100년 숲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가치 또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이런 좋은 숲이 있는가 하면,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불량림이라든지 과거 녹화수종이 조림된 그런 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인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수확하는 이런 임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솎아베기, 골라베기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벌채제도를 운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량림의 수종갱신 문제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꼭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한 이 개선대책은 물론 보전 쪽이라기보다는 생태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에 재해 예방 문제 또 특히 경관, 도로변의 어떤 벌채에 의한 경관을 어떻게 차폐·존치를 할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목재수확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지 그런... 목재수확 자체가 또 경제적인 측면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우려, 기자님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업인, 1차 산업을 하는 임업 쪽이나 또 2차 산업 쪽에서도 목재산업 쪽에서도 혹시 벌채제도 규제강화를 통해서 목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제한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희가 고려해서, 예를 들면 간벌의 어떤 영역을 넓혀나가든지 숲 가꾸기를 많이 넓혀서 간벌목... 간벌목도 좋은 목재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보완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업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분들이 반발을 지금 하고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얘기만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어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임업인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다 섞어서 담화를 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저희가 임업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1차적으로 임업직불제가 관건입니다. 그것은 현재 농업·어업직불제가 성립이 되면서 임업직불제도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요.

오늘 발표한 이런 목재수확, 벌채제도 규제강화와 관련된 것은 선택형 직불제나 또 생태계서비스형 지불제도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론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방법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현재 개벌이 1년에 한 2만 4,000㏊ 또는 2만 5,000㏊ 그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양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존치율이 현재 한 10%에서 적어도 한 30%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재생산량의 20~30% 줄 수 있죠, 그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저희가 또 목재산업계에 적정한 국산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은, 전체적인 물량은 필요한 목재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벌채량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 산림청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답변> 엄밀히 따지면 탄소중립 계획하고 이 벌채 방식은 차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차원이 다른데, 사회적으로는 이게 결합이 돼서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이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벌채제도도 같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까 생각하다가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들을 규정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규정하면서 벌채제도까지 논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벌채제도는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정책으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물론 완전히 연결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탄소중립 계획에는 어떤 전체의 목재수확이나 조림 양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탄소 확충을 위해서 해나갈 것이냐 하는 어떤 영역의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면 탄소흡수 능력에 대한 산정, 또 장기 전망, 이러한 논의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질문> 그 계획에 보면 1년에 1억 그루씩 크는데 심겠다고 했던 거고, 그 계획의 핵심적인 게 경제림 조성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목재생산을 많이 해서.

<답변> 예.

<질문> 이게 벌채 이 방식이 바뀌면서 벌채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답변> 아까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벌채면적 자체가 한정이 돼있다면 당연히 줄겠죠, 한정된 면적에서 한다면. 근데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고, 그리고 벌채가 허용이 되는, 자유롭게 허용되는 6영급 이상의 나무의 어떤 양이 현재는 10%, 우리나라 숲의 10% 수준인데, 그게 10년 내에 30%까지 급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공급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목재공급을 할 때, 이런 수확 행위를 할 때의 그 방식을 오늘 이렇게 발표드린 내용대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규제방법으로 목재수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 공적관리 감독체계 강화하신다는 게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하고 지금 윤준병 의원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어떻게, 뭐가 좀 다를까요?

<답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벌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자연자원, 산림을 포함한 자연자원이 영구히 또는 상당한 오랜 기간 상실되는 이런 개발사업의 경우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고요.

벌채라는 것은 농업하고도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상실은 되지만 바로 숲을 조성해서 경영하는 임업경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환경부와 또 국회하고 잘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발표, 말씀드린 타당성조사 제도라든가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전문가, 이게 있어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전문가라고 하면 환경단체 NGO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임업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제 생각인데요. 양측이 다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이게 전문가라고 하면 일단 보호차원에서 어떤 NGO 단체들이 전문가로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네요.

<답변> 이것은 일단 체계는 벌채허가가 시군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 직속으로 심의회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요. 분명히 이 벌채 문제는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적 환경 쪽으로 잘 아시는 전문가, 또 임업경제를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지역주민 대표자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또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경관 쪽으로 피해를 보는 이웃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조정과 전문적인 그 지역에 특화된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조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한다고 했는데요. 연간 50㏊ 이상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개 벌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종이 그만큼 돼서 벌채할 때가 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주변에도 또 많이 있을 텐데 또 아까 보니까 4년 동안 주변에 제한하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 나무들은 벌채 적기가 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빨리 나무는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답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말씀드리면 현재 벌채 한도가 50㏊인데 이것을 낮췄는데, 또 연접지 제한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에 그렇게 230㏊?

<답변> (관계자) ***

<답변> 240㏊, 240, 이렇게 산주들이 여러 산주들이 한꺼번에 벌채허가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대규모 벌채가 일어났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벌채면적 상한도 저희가 제한을 하고, ‘50㏊도 좀 많다.’ 해서 제한을 하면서, 연접지 제한이 또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연접지 제한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산주가 허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허가를 못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년이니까 허가가 좀 유예되는 거겠죠, 허가받고 싶어도. 그래서 축차적으로, 벌채가 필요한 경우는 축차적으로 돼서 생태적 문제가 적게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짰고요.

그래서 질문 포인트가 뭐였죠?

<질문> ***

<답변> 그래서 존치율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존치 산림에 대해서는 계속 놔두는 거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치 산림을 통해서 또, 그게 일종의 부모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또 조림도 하지만 천연하종갱신 방법도 있고 그래서 부모나무가 돼서 복층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업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고, 나중에 또 벌채할 때는 더 큰 그 나무들을 베고 일부 또 남겨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느 지역, 예를 들면 재해가 우려가 돼서 계곡부라든가 꼭 존치가 필요한 곳은 일종의 그 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채는 그 지역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질문>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 특히 쉽지 않은 문제고, 임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충분한 인센티브가 과연 제공할 수 있을지 그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제 현 세대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당연히 규제를 통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체제를 마련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산 확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치밀하게 많이 하니까요, 정부 예산으로 예산 검토가. 그렇지만 정당성이 있는 예산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불제 같은 경우도 기재부하고 원활히 저희가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지금 국회 논의가 남아 있지만.

그래서 목재수확, 벌채제도 규제강화에 따른 보상 문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원활히 토의해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채 규제가 대폭 강화하면 아무래도 벌채가 위축이 되면서 국내 목재생산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수입 목재, 수입이 또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당초에 벌채의 목적 중 하나가 탄소감축이라고 했는데 탄소감축 목표도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 벌채장벽 강화에 따른 탄소감축 방안, 대안은 또 무엇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도 이 점을 정책적으로도 우려하고 또 임업계나 목재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 하고 이 제도방안에도 약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도개선이 돼서 규제가 강화되면 그 영향은 시장에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재시장의... 국산 목재시장이죠. 해외 목재시장도 있는데 국산 목재시장의 어떤 위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목재, 국산 목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따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국산 목재는 지금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산림 구조상 이런 목재공급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돼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하고요.

오늘 발표한 벌채제도 개선방안에 담은 인프라 개선방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도라든가 기계화, 이런 것을 통해서 목재 생산할 수 있는 구역을 넓혀가는 방안이거든요. 넓혀가면서 친환경적인 벌채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재 생산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고요.

탄소 계획도 역시 국산 목재를 좀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확보라든가 탄소중립 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의 결론이 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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