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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정책 성과
지금부터 정부 출범 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 공정계획 추진에 앞장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습니다.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간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 불공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부패 근절을 위해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453억 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지난 4월 29일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하고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2013년에 입안해 국회에 제출한 후 햇수로 9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며,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과 함께 청렴사회를 향한 5개의 강력한 반부패 법체계가 비로소 완성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청년세대에게 불신과 자존감을 주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수점검을 통해 3년간 총 61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여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약 3,400여 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기존 284개에서 471개로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범위를 대폭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CPI)가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정부 출범 후 4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점수인 61점과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가 결과의 상승은 국민들의 부패 척결과 청렴사회 실현이라는 열망을 담아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개혁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문재인정부 정책목표인 2022년까지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옴부즈맨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찾아 사람,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6만 5,000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약 16만여 건의 국민권익을 적극 구제했습니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조정 등 244건의 집단민원과 사회적 현안민원을 해결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의 숙원을 해결하고 사회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을 통해 1만 53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고 적극행정에 앞장섰습니다.
한 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2020년 9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한 건, 한 건의 민원처리를 넘어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235건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패취약 분야 및 고충민원이 빈발한 분야에 대한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의 연간 참여인원이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 개학, 부동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및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정책의 보완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여러 기관과 얽혀 있는 복합민원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센터 개소 이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약 5만 7,000여 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민원상담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역할까지 기능을 확대해 종합민원 처리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민권익위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 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고충과 사회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첨부된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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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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