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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2021.02.24 윤건호 디지털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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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의과 대학의 윤건호 교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 브리핑에 대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주 초급속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의료의 질이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 질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저하, 또 사회·지역 간의 의료격차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 또한 단순한 기대수명의 연장을 넘어서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수명이 얼마나 연장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 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에서 의료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을 통해서 환자 중심적인 의료, 진료로 넘어가야 되고, 질환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질환의 초기부터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의료의 질의 효율성을,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며, 환자 중심 의료 구현 등의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개인의 의료데이터는 여러 가지 의료정보 보호 문제 등에 묶여서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있고 그것의 공유가 어려워서 정작 의료정보의 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그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이 데이터 서비스는 특정 병원, 기관, 또 의료의 어떤 디바이스 등에 종속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전체적인 공유·연계, 확장성과 개방성에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데이터를 국민 개개인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초부터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에는 의학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민간위원 21명과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매월 본회의, 분과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9년 말에 의료데이터를 정보 주체인 개인 주도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초석으로 전체의 방향성 및 큰 정책 방향을 담은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은 2019년도에 발표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행 방향에 대해서 2000년, 작년 1년 동안 우리의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마이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네트워크의 허브, 말하자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헬스웨이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은 흩어져 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할 때 건강정보를 활용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기관들은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헬스웨이가 앞으로 의료건강데이터에 대한 환자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먼저,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활용하여 건강증진 등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로서, 환자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입니다.

그간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과제와 국정과제 그리고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포함되었고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의료법 개정, 나의 건강기록 앱 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있어 진료 및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은 국민이 의료기관 진료정보, 공공기관 보유 정보, 라이프로그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이력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으고 활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어야 하며, 국민이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마이헬스웨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계, 산업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건강정보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드리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기술적 표준과 상호 운용성,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 등 플레이 그라운드를 만들고 그 위에서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 플레이어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정보 주체인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건강정보 수집,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지원, 법제도 기반 마련 등 총 4개 분야 12개 과제를 민간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건강정보 유형별로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개인 중심으로 건강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제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초기 인프라 개선 비용 지원, 비용 지불 체계 마련, 정부 지원 사업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사업과의 연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 기관, 국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식별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주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범부처 유관사업이나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플랫폼과 연계하고,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기관 사전심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 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 R&D 과제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운영, 사전심사 등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주관 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이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수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흩어져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조회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쉽게 시각화하여 해석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상황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 및 진료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챙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진료·건강관리 외에도 국민편익을 위해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 CT 같은 영상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의 건강기록' 앱 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2월 24일부터 우선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합니다.

국민은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이력과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상반기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과 나의 건강기록 앱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방안 발표 이후 차질 없는 세부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신속히 구축하여 법제도 개선, 표준 제공항목, 의료기관 참여 유도 등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파일럿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 비용과 편익, 문제점 및 보완방안 등을 실증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민간 거버넌스 발굴과제 및 합의사항, 법제도 개선, 관련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까지 포괄하는 마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앱에 기반하여 의료기관, 민간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나의 건강기록 앱 시연 동영상을 끝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시청>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MRI나 CT까지 사진을 전송할 수 있고 다른 병원,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게 되면 이런 비용이 어떤 수입이었는데 그런 점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그런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준비 중인 것들이 있으신지요?

<답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브리핑 중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료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전자적으로 전송이 된다든지 했을 때 비용 지불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단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초기 비용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민들이 의료 마이데이터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민간분야에서 혁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로드맵 갖고 계신지 전반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또,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참여를 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금 체계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API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내고 이를 제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줘서 보상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마이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도 이용해서 검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분야에 먼저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제도처럼 어떤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시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현재 저희가 대상을 민간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 라이프로그까지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초기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의료기관들이 다수가 주고받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EM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표준화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정보 주체나 활용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금 체계, 비용 지불 체계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평가인증,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하는 사업들이나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관... 활용기관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기관에 말씀 주신 대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의료... 건강정보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활용기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건전하게 활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심사는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허가제로 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이게 사실 어쨌든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게 정보 취약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지털에 좀 취약한 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호자인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브리핑할 때도 아동이나 그다음에 부모님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부분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질문 주신 김에 법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의료법 개정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적으로 의료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실명정보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데 대한 근거, 또 고유식별번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보완, 이런 행정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법제도 개선도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그런 법적 절차를 좀, 제도를 바꾸기 위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은 있을까요?

<답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저희가 이것 구축을 2022년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4차위 지원단의 배일권 데이터기획관님의 덧붙이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일권 4차위 데이터정책기획관) 오늘 설명 잘 들어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의료분야는 데이터산업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이데이터도 요즘 제일 핫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4차위 차원에서도 지난주, 17일에 총리님 모시고 국가데이터 정책방향 발표를 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마이헬스웨이 도입방안도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4차위에서 관계부처들,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에서 특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 과제가 2022년까지 잘, 원래 당초 목적한 방향에 맞게 구축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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