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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행적인 불공정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위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 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습니다.
계약서면 1만 6,681건 가운데 서면발급일보다 작업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하도급대금 결정 경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하여 검토부서·예산부서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시수계약의 하도급대금은 시수와 임률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작업에 소요되는 시수는 대우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임률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 값입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시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시수당 비용기준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시수 삭감 과정에서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 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품목의 발주를 취소·변경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위탁변경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달협업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외 하도급업체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조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로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제재하여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시공 후계약’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으로,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 대금 결정 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의 없이 위탁 취소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위탁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위탁 취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내역 전반을 정밀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행위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법인 이외 임직원 고발하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153억 원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주셨음 하고, 그다음에 대우조선의 조달협업시스템 관련해서 발주 취소·변경에 미수락한 업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총 몇 건 정도가 들어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첫 번째로 법인 고발만 한 사유를 물으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불공정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개인 고발은 못 했고요. 그래서 법인 고발만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보신 게?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과징금 산정 근거요? 과징금 산정 근거는 저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따라서 고시를 적용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질문> ***
<답변> 우선은 이게 일단 계약이 체결돼서 사외협력사가 제조에 돌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 발주가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면 제작을 중지해야 되고 또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것은 사실 다른 데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조위탁의 특성.
왜냐하면 발주자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표준품하고 달리 다른 대체거래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조위탁거래에서 이런 부당한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루어지면 수급사업자가 입는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쭤보신 게?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계약과 달리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법리에 따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거래를 종료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라든가 이런 고려 없이 그냥 계약거래가 중단된 거죠. 그 자체로서 사외협력사는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질문> ***
<답변> 미수락한 경우에는 그대로 미수락을 받아들여서 계약대로 이행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경우도 파악해 봤는데 이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작이 완전히 끝났거나 이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미수락했을 때 대우조선해양은 그대로, 미수락 그대로 했습니다만 그 비율은 매우 적었습니다.
<질문> 이게 설명하신 내용 보면 작업내용에 하도급 작업내용이라든가 하도급대금 등을 모르고 작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썼다고 했는데요. 이게 조선업계의 관행인 건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만 그렇게 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업계의 관행이라면 다른 쪽 다른 업체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위반 건수에 대해서 2015~2019년 동안 해서 1만 6,000개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를 썼다고 했는데요. 이게 전체 하도급 계약의 전체인 건지, 아니면 전체 하도급 계약 중에 1만 6,000건만 이렇게 한 건지 이것 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 건데요.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을 모르고 나서,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작업을 시작한 건지 이것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보통 이런 사건 설명드릴 때는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이라든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즉 부당하게 저가로 대금을 결정하는 문제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위탁, 그러니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위탁하는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받을 대금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확정, 양자를 확정한 다음에 작업이 시작되면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거죠. 일단 이런 작업을 해라. 그 지시에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뭘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렇지만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작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금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작업을 끝냈거나 또는 어떤 목적물을 만들었...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대체거래소는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선시공 후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후려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낮게 결정하고 이래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금 미지급을 규제를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사전에 이런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선시공 후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매우 만연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신한중공업이라든가 한진중공업, 조선업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사전 서면발급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적발을 하고 제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적발한 서면발급의무 1만 6,681건은 전체의 하도급거래 중에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건수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되겠고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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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주항공청, NASA와 우주·항공 활동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우주항공청(이하 ‘KASA’)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청 (이하 ‘NASA’)와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공동성명서에 대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측은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왼쪽)이 미 항공우주국(NASA) 빌 넬슨 국장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주항공청)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빌 넬슨 미 항공우주청장과 갖은 양자 회담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물론 다양한 연구 협력 과제 발굴 등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KASA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공동성명서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 협력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우주 활동의 지속가능성 도모 및 인류의 우주 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및 항공 연구 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우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하고 준수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번 공동성명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간 L4(라그랑주 포인트 4) 협약도 체결했는데, 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은 물론, L4에서의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며, 국제 우주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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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